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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4. 10:56의처증이 심한 남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장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남편 의처증 폭언 폭행 이혼소송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의 언어 신체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트집 잡아서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하답니다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의심하고 감시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일을 하는데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직장으로 전화하고요
너무 많이 해서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고요
상사가 농담반 진담으로 너무 전화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직장을 여러 번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면 돈을 안 번다고 난리를 쳐서 다시 직장을 구해서 출근하게 되고요
출근을 하면 또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 감시하고요
그러다 보니 회식에 참석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요
기계처럼 직장에 출근해서 집에 퇴근하는 반복적이 생활을 하고요
퇴근 후에는 살림을 해야 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트집만 잡고요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냥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카톡이나 문자에 답장을 바로 안 하면 욕을 한답니다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영상통화를 하고요
바로 안 하면 찾아온다고 하고요
퇴근 후에도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어떤 놈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믿지를 않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위협하고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고요
신고했다고 더 괴롭히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너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답니다
자식들도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모두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고요
딸은 이혼하라고 난리고요
확인서를 써주고 필요하면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집을 나왔답니다
야근을 하느라고 퇴근을 정시에 하지 못했는데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야근하고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아서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바람났다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퇴근한 후에도 믿지 않고 계속 트집을 잡더니 욕하고요
밀어서 뒤로 넘어뜨린 후에 목을 졸랐고 컵을 던졌고요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았고요
진정이 된 사이에 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딸하고 의논해서 이혼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요
남편의 의부증은 고칠 수 없거든요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다른 분들처럼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만 끝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이제는 끝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사유하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바로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면 먼저 행위자(남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아내)에게 접근 등을 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행위자)에게 피해자(아내) 및 주거지(신청하는 집이나 직장 등 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요
아내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어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요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송달하고요
남편은 판사님의 임시보호명령을 따라야 하고요
불이행할 경우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하거나 재판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이유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안심하고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사진 동영상 등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아내가 딸 집으로 피신한 후 이혼소송할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고의나 감정적으로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모두 아내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와 이혼 못한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반박할 때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때 원고는 미리 서면 등으로 제출한 것과 같이 피고의 의처증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와 이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이때 피고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조사를 할 때 남편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하면 출석해서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지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첫 재판을 한 후 가사조사 명령을 안 하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언 폭행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가 인정되고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의 의처증이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입증은 어렵지 않겠지만 남편이 계속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소송 기간보다는 이혼 판결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요
빨리 끝내는 것보다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시간을 끌어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변론에만 신경 쓰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남편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의처증이나 폭언 폭력 등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는 반박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행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이나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항소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주장을 할 때는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테니까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시작을 해야 끝이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의처증이 심해서 폭언 폭행을 하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대화가 안되어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접근금지명령신청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 이유하고 서류 그리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의처증 폭력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이혼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요
먼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다음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대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의처증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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