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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2. 13:28재판상이혼사유 의부증 이혼소송증거 이혼위자료재판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면접가사조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의부증이 심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소송해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아내의 의부증이나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세가 너무 심하면 함께 살기 힘들거든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의심을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바람 나서 이혼하자는 것이냐고 하거나 이혼하고 누구랑 살려고 이혼하자는 것이냐고 하니까요
뭐든지 의심하다 보니 대화가 안되고요
그랬을 때 폭력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랍니다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신체폭력까지 하거든요
증세가 점점 심해질수록 의심과 감시도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폭력으로 이어지가 때문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대화로 안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시달렸거든요
자식들도 성인이 되자마자 모두 도망가듯이 집을 구해서 독립했고요
둘만 한집에서 살다 보니 더 힘들고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트집 잡고 욕하고 때리고요
너무 심해서 말릴 수도 없고요
창피해서 신고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혼자 참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할 정도랍니다
확인서를 써주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의처증이 심한 아내가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때마다 어떤 년하고 바람 나서 이혼하려고 하냐면서 욕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의심하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답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요
창피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대화가 안되어서 도저히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는 안될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도 많고요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내의 의부증이나 남편의 의처증은 병이거든요
공통점은 본인만 모를 뿐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증세는 점점 심해질 뿐이고요
함께 사는 사람은 고통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인정하지 않고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는 어렵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처증이 심할 때는 의심하고 감시하고 욕하고 폭력을 하니까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내용을 보면 모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과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재산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집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시세표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내가 집을 처분할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신청하면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정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아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가 폭력적으로 나올 것이 두려울 때는 집을 나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로 살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자식들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욕하고 때리면 추가 증거를 잡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피고(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피고가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할 때 아내와 한 집에 있기 곤란할 때는 집을 나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성격상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의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답변서로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혼청구가 부당하다고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서면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주장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때 남편은 이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아내의 의부증이 심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시간을 끌려고 가사조사를 하게 해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아내의 의부증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남편은 증거를 근거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니까요
이때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허위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쌍방이 진술한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이 많거나 반박할 것이 많게 되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이 속행되고 다음 변론을 지정해서 계속 재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남편은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려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내하고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재판하면서 쌍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아내의 의부증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의부증이나 폭언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겠지만 주장만 할 뿐 거짓이라는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남편의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더라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아내가 패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격상 바로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더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을 때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판결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은 소송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힘든 소송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하거나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하고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아내의 의부증이나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증세가 심할 때는 함께 사는 게 힘들고요
사사건건 의심하고 감시하고 트집 잡으면 힘들고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라도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거든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고요
소송을 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