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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합의한 돈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문받아 강제집행신청하여 집행관이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한 남편이 합의한 돈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문받아 강제집행신청하여 집행관이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9. 14:57

이혼한 남편이 합의한 돈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문받아 강제집행신청하여 집행관이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주면 바로 나갔다고 하고요

돈을 주면 살집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요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하고는 나가지 않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한 후에도 함께 살게 되어 불편하게 된답니다

잠깐 동안은 참고 살 수 있지만 계속 한집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도 싫고요

특히 감정적으로 나지가 않으면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계속될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말을 해보고 사정을 해봐도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내야 하거든요

그때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쫓아내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대로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답니다

이혼한지는 벌써 1년이 되었고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돈을 모두 주었고요

친정부모님에게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었고요

돈을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살집을 알아본다고 하고는 알아보지도 않고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하고 한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힘들답니다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얼굴을 보기도 싫고요

좋게 말해도 나가지 않고요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남편이 감정적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 같네요

이혼한지 1년이 되었다면 살집을 알아보고 구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좋게 말하고 사정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순히 나가지 않거든요

소송을 해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갈 수도 있고요

끝까지 안 나가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서 쫓아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명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전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전남편이 살고 있는 집 기재)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하고요

명도 청구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한 서류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피고하고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하고요

이혼한 후 피고에게 합의한 돈을 준 입금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고요

피고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한 녹취록 카톡 문자를 첨부하고요

별지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고의나 감정적으로 송달받지 않고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피고에게 미리 소송한다고 말했는데도 반송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피고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보내서 송달받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받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그때야 살 집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집을 싸서 집에서 나가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무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야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끌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명도소송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때는 변론이 바로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할 수 있고요

그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래서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재판은 한번 하거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때 합의한 것과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한 돈을 준 것 그리고 피고에게 명도 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피고는 이혼할 때 합의한 돈을 받았으면 원고 소유의 집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남남이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법점유이고요

피고가 돈을 받은 이후에 집에서 나간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집에서 나가면 소송을 취하하고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명도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 집에 있으면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집행관이 피고에게 먼저 명도 의사를 확인하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로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명도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어떻게든 쫓아낼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이혼한 전남편을 쫓아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1년 동안 좋게 말하고 사정을 했어도 소용이 없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괴롭히면서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는 이혼하고 계속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주장까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법대로 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명도소송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돈을 받고도 집에서 나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고요

살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알아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정떨어진 사람하고 한집에서 계속 함께 살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그럴 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요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명도 소송이나 인도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쫓아내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더 이상 말로 하지 말소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좋게 말하거나 사정하더라도 집에서 나갈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돈을 받고도 1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하고요

소장을 받고 집에서 나가면 취하하면 되고요

끝까지 해보다고 버티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에게 쫓아내게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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