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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18. 10:26공동상속인 부모 형제자매 자식 실종선고청구서 인우보증서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경찰서 국민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 실종처리사망간주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식이 실종된 경우가 있거든요
가출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입양을 보낸 경우가 있고요
그 뒤로 연락 두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호적에만 남아 있을 뿐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합의 등 을 할 수 없으니까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인 경우 부재자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곤란하게 되고요
은행 등에 예금이 있을 때 부재자 몫은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상속인 부재자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부재자가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이렇게 해야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꼭 상속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혼자 사시던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부친 호적에 있는 이복 누나 때문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로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했고요
그 일로 당시 아내와 이혼을 했었고요
그 후에 친모와 재혼을 했었다고 했고요
친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호적상 상속인이 총 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이복누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 때문에 이복누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호적에만 존재할 뿐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발급되는 서류가 하나도 없고요
부친의 제적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복누나를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 최후주소지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부친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안되어 발급되는 서류가 없어서 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 이런 사유를 써서 보정서로 제출하고요
또한 실종선고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로 조회를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해당사항없음이나 조회불가 등으로 회신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재자의 본적지(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와 발급되는 서류가 있는지 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부에서 확인이 안되고 발급되는 서류가 없다고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에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재자의 생활 흔적이 없으면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거든요
그때는 부재자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할 수 있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부재자의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게 되고요
공시최고는 기간을 정해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때는 공시최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고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도 되고요
신고할 때는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고요
실종선고받은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상속등기 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복누나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오래 걸리거든요
빨리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재자를 찾을 수 없으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속문제가 생기면 부재자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켜야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부재자를 실종 처리할 수 있고 사망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청구 상담을 해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 인우보증서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사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분도 실종선고심판청구서 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명령을 하게 되면 공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