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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점유하면서 이혼거부할때 이혼안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분할하는 방법 상담 - 부부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점유하면서 이혼거부할때 이혼안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분할하는 방법 상담 - 부부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6. 15:15

별거중인 배우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점유하면서 이혼거부할때 이혼안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분할하는 방법 상담 - 부부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부 공동소유 집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소유 집에 혼자 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을 나누어 주면 좋으련만 거부하니까요

 

그런데 부부가 재산을 나누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할을 안 하려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송해서 이혼하게 되면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 사유가 되고 인정이 되면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나눌 수 있고요

판결을 받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낙찰대금에서 분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 싫으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 집에 혼자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별거한지 몇 년 되었고요

별거는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30년 넘게 싸우면서 살다가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고요

아내는 공동소유 상가주택 3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남편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월세를 받아서 혼자 쓰면서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답니다

자기는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재산 때문인 것 같고요

남편하고 함께 살기 싫지만 재산을 나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중에서 집을 구하고 남은 돈도 얼아 남지 않았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고요

이제는 몸이 아파서 일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욕심 많은 아내가 도와줄 것 같지 않고요

아들에게 계속 생활비를 받아서 살 수도 없고요

대화가 안되는 아내하고 합의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이혼소송하기도 고민인 것 같네요

아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들이 결혼한 후에 하고 싶고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랍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 안 하고 재산을 나누려면 공동소유 상가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하고 별거한지 몇 년 되어서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아내가 공동소유 상가주택에 혼자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이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상가주택에 대한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과 피고(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가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2분의 1씩 배분하되 소외 임차인들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배당금에서 공제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별거생활 및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재산분할 거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공동소유 부동산을 기재한 별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미리 소송한다고 말해두었을 때는 고의로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송을 취하하라고 항의 전화를 할 것이고요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취하를 하면 안 되고 무시해야 하고요

어차피 아내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한 소송이니까요

만약이 예상과 달리 아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돈부터 받고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취하를 하면 안 되고요

돈을 주겠다고 먼저 취하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아내가 합의하자고 하면 원하는 돈을 제시하고요

그 돈을 주면 취하를 해주고요

 

그러나 아내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별거 중일 때 이혼 안 하고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를 하려면 아내가 돈을 주겠다고 해야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그랬을 때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아내가 지급 일자에 돈을 안 주면 소장 청구취지와 같이 공동소유 상가주택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경매까지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무조건 조정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남편)의 청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피고(아내)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남편은 공동소유 상가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의 공유물분할 청구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별거 경위 공동소유 부동산 점유 이득 공유물분할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혼 안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고요

별거 중인 아내가 혼자 공동소유 상가주택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판결이 확정된 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아야 하죠

그렇게 되면 아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아니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부가 별거 중에 공동소유 부동산을 분할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부부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나누지 못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나누려면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공유물분할 합의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분할한 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욕심 많은 아내가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재산분할이 싫어서 이혼도 안 해줄 것 같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간적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