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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소송해서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소송해서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5. 12:57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소송해서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호적상 모의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가 있고요
출생한지 오래된 분들 중에 이름하고 생년원일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겨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만 있고요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제적등본에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친어머니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한다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하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유전자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유전자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하나만 발급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제적등본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계시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호적상 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기로 기록된 주민등록 원장이 있거든요
다른 서류가 발급되지 않더라고 등록표는 발급될 수 있고요
발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발급이 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당사자 들의 발급되는 서류는 준비하면 됩니다
자식과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는 각자 발급받아야 하고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와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은 각각 해야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모에게는 소송이 쉽고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친모가 빨리 송달받고요
친모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끝나고요
선고하는 날 친생자관게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친모가 판결문을 빨리 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는 소송을 동시에 시작해도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송달이 잘 안될 수 있거든요
소장은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등록기준지(본적) 읍.면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무소에서 이유를 회신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회신을 보고 소장 송달을 할 겁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더라도 반송이 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로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될 것이고요
집행관이 송달이 안되는 이유 등을 쓴 집행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는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최후 주소지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된답니다
소장 부본을 일정 기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는 출석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선고하는 날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은 공시로 송달되고요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등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 해야 한답니다
제적등본이나 개인별주민등록표 등으로 최후주소지나 사망한 주소 사망한 장소 등이 확인되면 해당 관할 법원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모와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친모에게 한 소송이 먼저 끝나더라도 호적상 모에게 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소송을 할 사람들의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만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는 호적상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잘못된 호적을 고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게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을 하면 됩니다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만 하면 되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