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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12. 10:31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을 받고 이혼소송당해 이혼위자료청구소장을 받았을때 대응하는 답변서제출 위자료 재산분할 재판해서 판결문 이혼 상담 - 접근금지명령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과 이혼소송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초치명령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접근금지명령을 쉽게 당하는 것 같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임시조치명령을 받으면 잘 지켜야 하고요
명령을 불이행해서 신고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기간도 2개월씩 연장이 잘되다 보니 길게는 6개월 동안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금지 기간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필요한 옷 등을 가져오지도 못하게 되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까지 받게 된다고 하네요
접근금지명령기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대화를 해보려고 준비하다가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소송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거나 사전처분신청까지 당하게 되고요
임시조치명령기간이 끝나면 찾아올 것이 두려워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 끝나고 좋게 해보려고 해도 어렵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까지 할 정도면 완전히 돌아셨다고 봐야 하고요
대화나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이고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답니다
혼자 이혼을 안 하고 살아보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대화는 시도해 보겠지만 거부하면 확실하게 이혼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거나 이혼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부부싸움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답니다
남편은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분리조치를 당한 후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서 퇴거를 했고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 옷을 비롯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요
아내에게 옷이라도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몇 번 연락했다고 신고해서 조사까지 받고 경고를 받았답니다
담당 경찰관이 아내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렸고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에게 아내가 임시 조치 연장 신청을 해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법원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판사님이 결정을 했다는 답변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또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내가 또다시 연장 신청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연장 신청하면 판사님이 연장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임시조치명령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 집으로 이혼소장이 왔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고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소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했답니다
임시조치명령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한 것 같고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아내가 만나주거나 대화가 되어야 설득을 해보고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지만 거부하거나 피하면 어렵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우선 답변서로 좋게 대화로 합의를 해보고 싶다고 쓰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도도 조절하고요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하면 안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대화에 응하면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해보고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들어주고요
그래야 합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취하는 않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좋게 합의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요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기각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는 아내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 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나눌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 전부랍니다
아내가 이혼 요구하면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고요
이혼소장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만 다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쌍방이 서면으로 반박하고 주장을 해두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받겠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시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면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면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비롯해서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아내도 폭력을 했기 때문에 쌍방 책임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부싸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몸싸움이 가정폭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엄연히 따지자면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주거나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증거로 사진 등을 제출해서 입증하고요
또한 서로가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하고 전세보증금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신청 안 해도 되고요
아내가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그때는 남편도 똑같이 신청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 건 모두 해서 인정되는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 아내하고 대화나 합의를 시도해 보기도 어렵고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것은 증거로 좋지 않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불리할 때는 이혼 판결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대화가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해 보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했다고 만남이나 대화를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때는 이혼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청구한대 그대로 줄 수는 없고요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몸 싸움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당해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증거를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신고당해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집으로 찾아올까 봐 기간 연장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경우고 많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대화나 합의를 시도해서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임시조치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주의할 점이나 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대화나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도 해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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