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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처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재판진행 감액 화해 합의 심판문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처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재판진행 감액 화해 합의 심판문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0. 11:03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처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재판진행 감액 화해 합의 심판문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처나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지 오래된 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을 때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전배우자의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나 소송한 적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천만 원으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구인이 이혼할 때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개월 치를 계산해서 청구하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못 받은 기간이 적으면 청구금액이 적고 기간이 길면 그만큼 많이 청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청구금액이나 내용을 보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 대신에 전재산을 주고 이혼했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조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약 25년 전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아이는 돌이 안되었고요

 

그런데 전처에게 양육비를 준 적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딸)를 보여주지 않아서 본 적이 없고요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했고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대화를 해보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찾아갔는데 만나 주지 않고요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하고 대화로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전처하고 딸이 만남을 거부하면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법대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청구인(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고 해도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청구금액을 일시불로 했다고 해도 1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청구인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처가 매월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도 없고 소득이 적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채무가 있을 때는 주장하면서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양육비를 주어야 하더라도 많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가 양육비로 지출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매월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실제 지출한 양육비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전처가 과거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니까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매월 청구한 양육비는 입증이 안되어 믿기 어렵게 되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형평성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 등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재판한 판사님이 화해권고나 조정을 권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후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쌍방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에게 돈을 주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화해권고나 조정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쌍방의 주장이 화해나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심문을 종결한 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은 한두 번 할 수 있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경우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재판이 종결되어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천저의 청구가 인정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를 감액시키는 것이고요

감액시키기 위하여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감액되어 한다는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많고요

 

그랬을 때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처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는 않거든요

앞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아니고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이니까요

일시불로 인정되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거양육비가 화해권고 합의조정 심판문 등으로 감액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통장 등을 압류당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 돈이 마련되면 주는 것이 좋고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저희가 과거양육비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처나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서 심판문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로 좋게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감액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요

양육비로 지출된 것이 있거나 영수 등을 확인 요구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하면 결정문을 받아보고요

조정을 권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재판해서 감액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응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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