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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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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9. 14:19협의이혼신청한후 숙려기간이 지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불안하다고 하네요
숙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니 비위를 맞추어주면서 믿어보고 기다려 보게 된답니다
너무 불안하면서 사정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숙려 기간이 끝나고 두 번 출석하기 않아 취소가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고요
혼인신고한 후에는 연애 때와 달리 언어폭력이 심했고요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한지 1년도 안되어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안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되었거든요
용서를 해주면 그때뿐이고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 했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해주었답니다
우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원하는 대로 신청해 주고 취하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숙려 기간 동안에 이혼을 못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럴 거면 왜 협의이혼 신청을 했냐고 물어보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하고요
법원에 출석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상한 말을 했고요
그러더니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한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사정했고요
그랬는데도 두 번째 출석하기 전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결국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정이 떨어져서 집을 나아 친정집으로 왔답니다
더 이상 협의이혼을 기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하면 증거가 있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언어폭력을 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확인서를 준비하고요
그 외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가 필요 없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장 받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때 청구해도 되고요
재산은 함께 모은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고 좋게 쓰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 등기우편을 받을 것이고요
피고가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시댁 주소로 송달 신청하고요
그래도 안 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지 않는 이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속행을 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언어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취소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안 해준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면 남편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이혼 사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이 언어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되면 확정이 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소송을 해야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현재 집을 나와 친정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하기로 한 남편이나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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