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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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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8. 15:24

인지청구소송 방법 상담 -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일시불청구 장래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신고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상담중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자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만 있고 부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자녀의 호적에 친부를 올려주려고 하고요

그중에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도 있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호적에 친부를 올리거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면서 자녀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아야 하는 장래양육비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인지 청구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협조를 해주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출장검사 등으로 하면 되고요

협조를 안 해주면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 명령이라서 거부할 수 없거든요

검사한 곳에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제출되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친부하고 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만나던 남자하고 혼전임신해서 출산했었답니다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낳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자의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지 신고를 거부했고요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혼자 미혼모로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이 변했답니다

몇 년 전에 친부가 갑자기 연락해서 한번 함께 본 적이 있고요

아이가 눈치가 있었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학원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져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호적에 올려줄 수 있냐고도 했고요

그러자 갑자기 친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황당한 말을 했고요

그때부터 점점 연락을 피했고요

그 일로 또 싸우게 되었고요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친자식인지 알면서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 하거든요

인지 신고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식으로 올려주어야 하고요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대로 하려면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할 때는 아이가 친부에게 인지를 청구하고요

엄마가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원고(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 청구 등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들(엄마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로 친권자 엄마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알고 있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아이)는 피고(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원고(엄마)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엄마)가 피고(친부)에게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양육비로 매월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소장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를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 신청을 하고요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에 예금주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 확인하고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등에 소유자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친자식으로 인정하고 아이의 인지 신고를 해줄 것이고요

아니면 인지 신고는 안 하고 양육비만 주면 안 되냐고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받고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고요

그때는 아이는 친부 호적에 올리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청구를 부인할 때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고(엄마)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수검 명령서를 송달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친부)가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제출하고요

아이가 친부의 친생자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엄마의 인지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인정된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친부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친부에게 지정될 가능성을 없고요

 

그런데 피고(친부)가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다투게 되면 이 부분은 재판을 해야 하죠

원고(엄마)가 아이의 출산한 달부터 인지 청구소송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일정액을 계산한 돈을 일시불로 청구했는데도 무조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 양육비로 매월 지출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참고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고요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의 양육비로 청구하면 인정되니까요

그런데도 피고가 다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친부가 아이 장래양육비도 청구한 금액도 많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엄마는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서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없고요

친부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부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 금액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면 재산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많이 인정되고 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 등을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입증되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 없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는 다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소득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면 다툴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서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일시불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앞으로 장래양육비도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지 신고하면 된답니다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호적에 부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판결로 인정받은 과거양육비하고 매월 장래양육비를 받고요

친부가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를 혼자 미혼모로 키우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랬을 때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혼모 자녀의 친부에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 등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인지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괘씸하게 나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인지소송을 해야 호적에 올릴 수 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