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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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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5. 16:03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 주위적 혼인무효청구 예비적 이혼청구 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 판결문 확정 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중에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입국한 후에 도망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아내는 없게 됩니다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고요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끊어지면 찾기도 힘들고요
입국한 후 도망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하지 않는 외국인 신부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도망갔을 때도 계속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도망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래되었을 때는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류 정리를 해야 하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결혼비자 발급 서류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줄 알았고요
한국어 시험 준비에 필요한 어학원 비용을 보내주었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고요
계속 돈만 요구해서 현지 중개 업체에 알아보니 시험을 보지 않은 것 같고요
준비하라는 입국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저린 핑계를 대면서 벌써 1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네요
돈만 계속 보낼 수 없어서 추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자기를 찾지 말라는 마지만 메신저를 보내고 잠적했고요
중개 업체 직원도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다고 하고요
이제는 직원도 나 몰라라 해서 사기당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지 1년 정도 되자 정리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신경 쓰이고 싫고요
늦기 전에 기회가 되면 재혼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결과만 놓고 보면 외국인 신부가 처음부터 입국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왜 국제결혼을 했는지 의문이지만 알 수 없고요
계획적으로 돈만 받으려고 사기결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류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협의이혼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혼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고요
외국인 신부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은 것이고요
메신저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에게 소송할 때 두 가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그래야 혼인무효가 안되더라도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고요
혼인신고한 구청 등이 관할 법원에 가면 혼인신고서 전체가 보관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 혼인 증명서 원본 번역한 것 등이 있을 테니까요
법원에 가서 복사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영문이름 여권번호 국적 등을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와 국제결혼한 피고가 입국하지 않아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첨부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권고 명령을 받을 겁니다
피고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 등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나머지 서류는 발급되기 않을 것이고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서 해당 서류는 발급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고의 출입국이 확인되고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로 피고하고 연락이 안 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로 송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써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원고가 혼인무효 청구를 할 경우에는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단순히 이혼하고 다르거든요
판사님이 쉽게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피고의 서류상에 주소가 있으면 송달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국외 송달을 할 수 없고요
참고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할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지만 혼인무효 청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고요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도 판사님이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실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피고의 서류 상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주소지로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주소지로 송달이 되든 안되면 무조건 송달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특별우편을 송달했다가 회신이 오는 송달 기간이 몇 달 걸리고요
해외 송달을 할 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을 함께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는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바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혼인무효 청구를 했을 때는 판사님이 재판할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외국인 아내)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입국 여부를 참고하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등을 참고하고요
피고가 입국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재판할 때 확인한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그때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을 한 번 더 하고요
피고에게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국제결혼 과정 피고의 혼인에 대한 의사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지만 판결은 받아봐야 합니다
이혼만 청구했을 때는 이혼 판결은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혼인무효 청구를 하거든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가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면 혼인무효 판결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판사님이 혼인무효 판결을 안 해주시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할 수 있고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장 좋고요
실제 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소송해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거나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가능하면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입국한 후에 도망간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하게 되고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도망(가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국하지 않거나 도망 간지 오래되고 연락이 끊어졌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서류상으로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무효 판결이 나 이혼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잘 쓰고 증거하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출입국 등을 확인하고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이유 등을 잘 써서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해외 송달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린 다음에 재판을 해야 하고요
바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좋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해서 혼인무효 판결이 나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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