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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적에 있던 남의자식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후 주지 않을때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판결문 호적정리 상속재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적에 있던 남의자식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후 주지 않을때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판결문 호적정리 상속재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4. 10:11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적에 있던 남의자식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후 주지 않을때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판결문 호적정리 상속재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호적에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아도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호적에서 없애야 하거든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갑자가 사망해서 자식들이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없애는 것이 좋죠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급하게 소송하게 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어머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큰딸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친부가 오래전에 혼외자를 몰래 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살았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소송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 하고 급하지 않아 안 했고요

그때는 상속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상속 포기서를 써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요

자꾸 말을 바꾸면서 포기서를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하고요

자기도 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던 중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은행에 있던 어머니 돈을 상속지분대로 청구해서 받아 간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은행에 가서 상속인이라고 지분대로 계산해서 청구했고 은행에서는 호적에 상속인이라서 거절하지 않고 그 돈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돈을 청구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아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왜 친자식이 아니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갔냐고 하자 한동안 답장이 없었고요

계속 연락했더니 나중에야 자기가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이라서 그랬다고 답장이 왔고요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돌변하여 줄 수 없다고 했고요

배 째라는 식으로 호적대로 하자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할 거면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어머니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친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호적상 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조는 모르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망 친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도 원고가 소송할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고의로 송달받지 않고 반송시킬 수 있고요

그때는 폐문부재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될 수 있고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고민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간적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그때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황당하게 부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줄 테니까요

그때는 원고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 예약한 후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러면 검사하는 직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와서 각자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예납해야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 명령서에 기재된 곳에 전화해서 안내받고 예약한 후 검사를 하면 되고요

피고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한 안내는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는 천만 원 이내이고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할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피고가 망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하면 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망 어머니의 친자식 아니라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 신고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며칠 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호적을 정리한 다음에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피고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때 필요하면 피고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압류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면 이유가 충분하고 소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가 상속인으로 은행에서 찾아간 금액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으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호적에서 피고가 정리된 것을 알 수 있는 예전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시키면 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돈을 반환해 주면 좋게 끝내고요

그때는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 이유가 정당하고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피고의 재산에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부동산 보증금 통장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하기 전에 피고가 돈을 주면 가장 좋죠

호적이 정리되면 알아서 주어야 하고요

끝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고요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 호적을 정리하고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을 정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돈을 주면 안 해도 되고요

돈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님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소송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그때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의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아 갔을 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미리 남의 자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을 정리한 다음에 남의 자식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하고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해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