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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유부녀에게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소송 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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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유부녀에게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소송 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0. 15:41

유부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원금이자 지급후 유부녀에게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소송 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손해배상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의 아내나 유부녀의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있다면 주고 끝내고요

이때는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당할 각오해야 하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어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골치 아프게 된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청구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과장된 부분도 많고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과정으로 밝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원래 원고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을 주장하고요

이혼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이때 사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이 부분은 감안해달라고 주장하고요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등을 해봐야 합니다

원고가 이혼 안 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해주면 결정문도 받아보고요

그러나 원고가 거부해서 조정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준비서면 등으로 손해배상 감액 주장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재판이 종결되고 감액된 판결문을 받으면 원고에게 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한 후 추심해서 받고요

 

그래서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유부녀인이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되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답니다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혔고요

미행당해서 사진하고 동영상이 찍혔고요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 당할 각오를 했답니다

남편이 합의는 안 해주면서 소송한다고 협박을 계속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했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낮에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반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집행관이 야간에 가지고 왔거든요

각오를 하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여자친구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소송한 것으로 보아 조정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유부녀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니 이혼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폭력적이라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혼인 파탄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자친구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가 이런 내용의 카톡은 제출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피고와 원고의 아내와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바로 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정도 책임 등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요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고요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이를 원치 않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감액된 금액으로 해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하고요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화해권고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고나 피고가 거부하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피고의 사정도 감안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판결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주어야 하거든요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당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구상금 청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 돈을 받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줄 것이고요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면 되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된 돈으로 합의하거나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을 받은 후에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여자나 남자를 만나다 보면 유부녀일 때도 있고 유부남일 때도 있거든요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만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결혼한 지 알게 되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발각될 수 있고요

그때는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 이자 등을 준 후에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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