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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 말소되었을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결정문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 말소되었을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결정문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1. 13:45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 말소되었을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결정문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중에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답니다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그런데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소송당했을 때는 친부모가 아니라서 단순히 호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판결이 나도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서 말소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호적이 말소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여권을 만들 수 없고 갱신할 수도 없고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자식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고요
혼외자를 출산을 한 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보냈고요
그때 호적상 부모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친자식이 생기자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모에게 다시 보냈고요
그때부터 친모하고 함께 살았고요
딸의 호적에만 부모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상 부모가 몇 년 전에 호적을 정리해야겠다고 소송을 했었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렇기 모두 끝난 줄 알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답니다
여권을 만들려고 하다가 말소된 것을 알았거든요
호적이 말소되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어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말소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요
여권을 만들어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친모가 서류 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하고요
신청할 때는 딸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출생 확인 결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모가 딸은 출산했다는 결정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친모가 딸은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딸이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딸의 호적에 친모와 전남편의 자식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의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딸이 성인이라서 직접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증거로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원고의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소송을 당해서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이때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소송을 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면 되고요
피고가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제공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원고(딸)의 친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친부가 있으면 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피고(전남편)하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협조를 해주면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한 후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명령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하면 되고요
원고는 바로 예약해서 검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검사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는 법원으로 직접 제출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왜 검사를 안 하는지 물어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에게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난답니다
증거가 제출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은 이렇게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말소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정리를 하자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딸이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딸이 성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원래 쓰던 성에서 친모의 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쓰던 성으로 바꾸려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시면 성이 원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고 소송해서 호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고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남의 자식이라고 소송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판결이 나고 확정된 후 신고를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는 마음에 급해지고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친모가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안 하려면 그때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말소된 호적을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요
친모가 있기 때문에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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