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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위자료청구 소송당해서 소장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사실혼관계에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위자료청구 소송당해서 소장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2. 16:05

사실혼관계에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위자료청구 소송당해서 소장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사실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늦게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할 때 함께 하려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보고 하려고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된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싸우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성격차이가 많고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해소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혼인관계는 정리해야 하고요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헤어지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합의서를 쓰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합의를 한 후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요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정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헤어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알아보고 소송하거나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내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화가 나면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친정집으로 갔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고 계속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했었답니다

너무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힘들었고요

처갓집 식구들까지 나서서 힘들게 했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차단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소송을 했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소장이었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이나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왜 소송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재판해서 판결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폭언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성격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성격차이가 심한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 중에 사실혼 관계 해소 부분만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서로 좋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고요

서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헤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어서 그냥 헤어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의 성격상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적고요

취하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과 달리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오히려 아내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좀 더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고 나눌 재산이 없을 때는 가사조사를 안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하시거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나 소명이 필요하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쌍방이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진술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가 위자료이기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는지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내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남편의 주장이 맞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은 아내의 주장처럼 폭력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아내가 언어폭력 등이 심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사실혼 관계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등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 같거든요

대화보다는 감정적으로 소송한 것 같고요

처갓집 식구들의 이간질이나 부추김으로 소송한 것 같고요

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증거가 안되고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아내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이렇게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가 너무 괘씸할 때는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좋게 헤어지기만 원할 때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기 헤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합의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거든요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내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은 없고 아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고요

아내가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사실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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