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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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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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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인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 때문에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바로 출생신고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친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서(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우선 해결은 된답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나중에 자식의 호적에 모를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야 하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친모의 호적에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깰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친부 친모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소송을 하면 이혼한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으면 바로 소송하지 말고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언제 가는 해야 할 일고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고요

나중에 친모가 이혼한 후 소송해서 호적에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하고 바로 이혼을 할 수도 없답니다

별거는 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혼외자를 임신한 후 사정을 했지만 감정적으로 안 해주었으니까요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할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가능하면 남편 모르게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현재 상황에서 방법은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고요

친모를 호적에 올리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친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신청할 때는 선의의 거짓 주장을 해야 하고요

 

참고로, 친부가 신청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신청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친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신청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때는 신청서에 친모를 기재할 수 없고요

친모의 이름 등 일부는 알지만 특정할 수 없다고 신청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의 이름이나 생년원일 등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친부는 친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에 친모를 기재 안 하고 친부하고 아이만 기재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알아보고 의논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출생연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하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서류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해도 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것이고요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친부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가로 보정을 한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잘해서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려야 하고요

그때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하고요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곤란하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선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임신하게 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바로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 자식으로는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받아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친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친모 호적에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 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자식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우선 급한 대로 미혼부로 출생신고부터 하고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사정에 맞게 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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