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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17. 15:22

이혼소장접수송달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 방법 상담 - 아내나 남편이 시비걸고 트집잡아 부부싸움할때마다 이혼하자고 하지만 이혼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주 싸우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거든요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부부싸움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지키고 힘들 때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거부했다가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거부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이혼하자고 했다가도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거부할 때가 있으니까요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먹어야 가능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혼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 힘들거든요

한집에 살면서 대화를 거부할 때는 힘들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요

그러다 보면 정이 떨어지게 되고요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요

심할 때는 토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욱하는 성격인 아내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아내가 화가 나면 이혼하자는 자주 하고요

싸우기 싫어서 대꾸를 안 하면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안 했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했고요

너무 힘들어도 계속 참고 살았고요

그럴수록 아내는 이혼하자는 요구를 계속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 이제는 너무 힘들답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 의논했더니 힘들면 이혼하라고 하시고요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여자가 생겨서 그런 것이냐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왜 그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요

용서나 사과 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대화가 안되었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못한다고 하니 황당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하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했답니다

전세보증금의 전반을 주겠다고 했고요

어떻게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내가 평소와 달리 이혼을 거부해서 답답하답니다

남편이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것이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 한집에 있는 것이 싫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가장 힘든 것이 아내의 욱하는 성격이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 거부하는 것은 성격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가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참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해볼 수 있답니다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하고요

그랬는데도 무시하면 그때는 바로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건본인(아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청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성인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백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면접교섭으로 매월 두 번 주말에 일박 이일 숙박 면접을 청구하고요

명절 때 이박 삼일 방학 때 칠박 팔일 숙박 면접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아내와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피고(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미리 피고에게 말해두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송달받을 것이고요

고의나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피고(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자기기 평소에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이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부부싸움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한 증거가 있으니 할 말은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원래 잘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변명을 할 것이고요

원고(남편)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하거나 원고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이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아내)가 예상과 달리 원고(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를 한 후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양육비를 주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고요

또한 피고(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좋게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출석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고요

매월 피고에게 아이 양육비를 주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고요

그 외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서 합의하고요

함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돈을 주고요

 

그러나 피고(아내)가 예상대로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안 하려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녹취록 카톡 문자 등 관련 증거로 입증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사로 좋게 이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피고(아내)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답니다

원고(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조정조서로 끝낼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하고 합의 등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는 소장 기재대로 피고에게 이혼청구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역시 답변서 기재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원고는 피고하고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가 진술하는 것을 들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진술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진술하고요

피고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와 이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요

 

이렇게 남편은 가사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과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아내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쌍방에게 물어보고 진술한 것을 작성하게 되고요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이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모든 주장이나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입증할 증거는 서증으로 제출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내가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해 주어야 하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할 것이 뻔하거든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서로가 쉽게 포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어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속 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모두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겁니다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남편)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시비 트집 언어폭력 부부 싸움 이혼 요구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어서 충분하고요

아내가 성격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고 최종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로 인정된 양육비하고 돈을 주고 아이를 보고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요

 

만약에 아내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요

판결이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거든요

그때는 이혼신고가 몇 달 늦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아서 늦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요

소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고 하면서도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한집에서 대화를 안 하고 무시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점점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대화가 안되는 아내가 이혼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보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평소 성격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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