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
- 친권
- 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이혼
- 양육비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기로한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하기로한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18. 15:57이혼하기로한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하기로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에 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후에는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안 해주고요
합의를 하면 좋은데 이혼소송한다고 기다리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면 무작정 기다릴 수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뭔가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고요
연락이 되면 기간을 정해서 최후통첩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합의서도 썼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안 해주고 집을 나갔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일 년 정도 따로 살고 있답니다
이혼하자던 사람이 왜 이혼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고요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요
정이 떨어져서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되거든요
재산은 합의했던 대로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공동계약자라서 집주인에게 절반씩 받아 가면 되고요
그 외에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주고받을 것이 없고요
솔직히 이혼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기회가 되면 재혼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다른 부부들처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하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하든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정떨어진 아내하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증거로 이혼하기로 쓴 합의서하고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녹음파일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로 피고의 친정부모님 집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송달장소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의 친정부모님이 받아서 피고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거나 감정적으로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아내)의 친정부모님 집으로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안되면 처형 집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처형이 반송시키면 또다시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피고의 친정부모님 집으로 소장을 보내면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라는 것을 알면 이혼소장인지 알 테니까요
미리 이혼소송한다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계속 반송시키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평소대로 원고(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마음이 변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청구를 부인할 것이고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답변서로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혼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요
재산분할로 공동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외에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기각 주장을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혼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서면은 재판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때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진술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이에 대해서 아내가 다른 진술을 하면 대질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쌍방을 조사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조사관이 조사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가사조사 명령을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하나만 청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될 때는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죠
남편은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카톡 문자 녹취록 등으로 주장을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가 반박할 테니까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반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주장이 사실이라서 모두 반박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도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남편도 끝까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재판이 끝나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남편)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아내)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은지 오래되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집을 나 기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는 배우자가 있거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소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고는 연락을 피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정이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고 전문인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가 인정하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아내가 부인하면 끝까지 다투고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