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하던중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하던중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23. 10:01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하던중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외자를 출산한 분들이 많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게 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그때는 함께 가서 신청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남편하고 이혼만 했을 뿐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추정은 판결로 깨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한 후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때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을 때 하고 다르거든요

친생부인 판결문이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동거하던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상태이고요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협의이혼을 못했고요

남편이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불안하고 급해졌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요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친부가 싫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자식의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도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먼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요

남편이 결정문 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을 빨리하려면 남편이 협조를 해주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에게 알려주고요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가면 빨리 받아주라고 부탁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부탁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소장을 빨리 안 받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조금 늦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남편 가족들에게 송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하죠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된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하자고 했으니 미리 잘 말해주면 협조를 해줄 겁니다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만 제출해 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협조를 해주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는 빨리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한 남편이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혼외자 출산한 것을 알고는 뭐라고 할 수는 있고요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이 이혼한 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 그리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혼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아이를 이혼하기 전에 출산할 수 있고요

그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빨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혼외자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해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처증이 심한 남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장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남편 의처증 폭언 폭행 이혼소송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청 방법 무료 상담  (0) 2025.09.24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방법 청구기각판결문 사례 무료 상담  (0) 2025.09.23
재판상이혼사유 의부증 이혼소송증거 이혼위자료재판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면접가사조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의부증이 심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소송해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0) 2025.09.22
이혼한 남편이 합의한 돈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문받아 강제집행신청하여 집행관이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0) 2025.09.19
이혼하기로한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후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0)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