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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방법 청구기각판결문 사례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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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방법 청구기각판결문 사례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23. 14:32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방법 청구기각판결문 사례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부정행위 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 사이로 연락할 수도 있고 직장동료로 연락할 수도 있고요

동창이나 동호회 모임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는 오해를 하고 부정행위로 단정하게 되죠

한번 단정하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부정행위 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줄 수는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고요

그러면 계속 소송한다고 협박 당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거래처 여직원하고 전화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한 것이고요

가끔은 퇴근 후 시간에도 연락했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오해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카톡 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했고요

휴대폰에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한 것을 보고 오해를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여직원 남편이라고 전화를 했었답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와이프가 모두 인정했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오해해서 전화한 것을 사과했고요

남편에게 잘 말해서 오해를 풀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 부정행위를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연락한 것만 주장했고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하고 소송하면 승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고소까지 한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계속 괴롭혀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어차피 대화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한 후 소송을 할 거면 하라고 하고는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내용을 보니 손해배상청구였고요

부정행위로 청구한 금액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단순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거래처 여직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모두 업무 때문이랍니다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한 것뿐이고요

오해가 될만 만한 내용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한 원고가 의처증인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원고의 주장처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거래처 여직원인 원고의 아내하고 업무 때문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있어서 총각인 피고가 유부녀를 사귀거나 만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 중에서 업무 관련이나 안부 인사 외에는 서로 만났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이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 외에 따로 만나지 않았고 만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업무 때문에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내용 외에는 제출된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원고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원고가 받아보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피고도 추가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때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이 부정행위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원고가 부정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석명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피고에게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님에 석명 명령을 받은 원고나 피고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석명 명령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제출된 준비서면을 내용을 보고 반박해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좀 더 입증하라고 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피고도 명령을 받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원고도 내용을 보고 반박할 테니까요

 

이렇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밝혀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두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거래처 여직원하고 업무상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제 연락만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고요

자주 연락해서 원고가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요

증거로 제출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부정행위가 될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원고가 오해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 같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소송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오해를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안 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한 것을 보고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내용은 보지 않고 연락한 것만 보고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오해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정을 들어보면서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도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한 것이 전부인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원고가 오해를 해서 부정행위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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