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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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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6. 16:09

부정행위한 남편과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 인적사항확인 사실조회신청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돈받는 방법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상간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주어야 하지만 상간자는 용서해 줄 수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와 이혼안하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는 분들이죠

상간자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을 뒤에 남편에게 추궁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황당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남편 간수를 잘못해서 바람피운 것이라고 하고요

순진한 사람을 남편이 먼저 꼬셨다고 하고요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잘못을 빌기는커녕 당당하게 나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났지만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상간녀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답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도 오리발을 내밀고요

나중에는 소송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에게는 좋게 말로 해서는 안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거든요

그렇지만 핑계나 변명을 하다가 차단했다면 더 이상 대화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남편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은 주어야 하고요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과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서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잡을 증거가 많거든요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해둔 녹음파일이 있고요

두 사람이 찍은 동영상도 있고요

상간녀도 이런 증거가 있는지 알 것이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피고(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통신사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알뜰폰 회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전화번호로 확인이 안되면 피고와 관련된 차량번호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을 알고 있을 때 해당기관에 신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부 담당자가 피고(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라면 어떤 것인지 예상할 것이고요

만약에 고의로 송달받지 않고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소장은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확정되고요

그때는 피고 모르게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상간녀)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다면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고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원고가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피고에게 남편과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라고 하고요

피고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하자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하기 때문에 남편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합의한 돈을 받고요

 

그런데 서로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건은 합의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제시한 금액하고 조건 등을 감안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된 후에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한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이렇게 피고(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사님의 재판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조정을 해볼 수 있고 화해권고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다툴 수 있거든요

답변서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릴 수 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피고가 주장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죠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를 토대로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책임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용서를 빌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고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주장하고요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모두 해주는 것 좋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한두 번 하고 끝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게 되니까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혼인생활이나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태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판사님의 판단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피고(상간녀)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피고가 좋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계산한 후 청구해서 받고요

피고가 돈을 안주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 압류해서 받고요

부동산은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만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가 괘씸하게 나오면 소송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바람피운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안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행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상간남 상간녀는 용서해 줄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먼저 배우자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할지 안할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상간자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승소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남편과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청구를 부인하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이 끝나고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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