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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후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부양료청구해서 받는 방법 - 소장(신청서)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부양료청구소송 조정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집을 나간후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부양료청구해서 받는 방법 - 소장(신청서)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부양료청구소송 조정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29. 17:10배우자가 집을 나간후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부양료청구해서 받는 방법 - 소장(신청서)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부양료청구소송 조정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양료 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하더라도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때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알아서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고요
그럴 때는 부양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생활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 시까지 부양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처음 한두 달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지금은 주지 않는답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서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고요
전화하고 카톡 문자를 보내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니까요
안 준 지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집 나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싶답니다
좋게 말로만 하다 보니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상담을 해보니 별거 중인 남편에게 좋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생활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료 청구입니다
부양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거나 부양료청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려면 먼저 조정신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에게 부양료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금 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로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부양료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남편)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고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남편)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활비를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냥 남편 말만 믿고 취하를 했다가 생활비를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하는 날 남편에게 부양료로 받은 돈을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매월 합의한 생활비를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생활비로 청구한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능력이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고요
황당하게 부양료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처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 안 하고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원고는 집 나간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부양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피고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피고가 부양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더 주장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양료 청구는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별거 경위 생활비 미지급 부양료 지급 등 쌍방의 주장을 판단해서 선고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남편)에게 부양의무가 있거든요
별거를 하더라도 생활비를 청구하면 주어야 하니까요
이혼을 안 하고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 판사님에 판단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매월 생활비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별거 중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좋게 말해서 줄 사람이 아니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부양료청구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안 주면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별거 중인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생활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부양료청구 소송을 하거나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거 중일 때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안 하고 부양료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부양료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부양료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부양료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부양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부양료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생활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부양료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부양료 청구는 이혼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