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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또는 양자하고 합의파양을 할수 없을때 재판상파양 사유 상담 - 입양한 양자하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파양하는 방법 상담 - 파양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양부모 또는 양자하고 합의파양을 할수 없을때 재판상파양 사유 상담 - 입양한 양자하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파양하는 방법 상담 - 파양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3. 15:50

양부모 또는 양자하고 합의파양을 할수 없을때 재판상파양 사유 상담 - 입양한 양자하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파양하는 방법 상담 - 파양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파양소송 상담중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파양 관련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양부모가 양자를 파양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양자하고 양부모를 파양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양을 하려면 합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합니다

합의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요

이때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파양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에 파양허가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성년 파양은 합의 내용을 존중되지만 미성년 파양의 경우에는 성년과 다르게 복리를 위해 판사님이 신중하게 판단한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성년 합의 파양과 달리 무조건 허가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재판상 파양은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에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어서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이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요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해야 하죠

이번에 파양 상담을 한 분은 양부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여자하고 재혼할 때 여자의 자식을 입양해 준 적이 있답니다

재혼하는 여자하고 잘 살아보려고 입양을 해준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자가 돈만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잔소리한다고 대들고요

나중에는 가출을 반복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재혼한 아내하고도 자주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이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한 전처의 자식이 양자로 되어 있답니다

그동안 파양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파양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파양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양자하고 연락 두절이라서 합의 파양은 힘들거든요

양자가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자에게 파양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합의 파양을 할 수 없으니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거든요

파양청구 소송에 필요한 파양 사유도 충분하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고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고요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양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양부)와 피고(양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입양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피고에게 파양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서류 제출이 미비할 때는 추가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양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한 후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원고가 양부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양부에게 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수십 년 동안 연락 끊고 살고 있으니까요

청구 이유가 모두 사실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둘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응할 것은 없고요

예상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쌍방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와 파양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대답할 것이고요

출석을 안 하면 원고에게만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기 힘들어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다 하고 더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재판상 파양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시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입양 후 피고(양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고요

피고의 친모하고 이혼한 후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한 적이 없고요

피고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고요

특히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양자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파양 청구 소송해서 양자를 파양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파양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입양하게 되고요

입양을 한 후 다시 파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부모가 양자를 파양할 수 있고요

양자가 양부모를 파양할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 파양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파양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파양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파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자나 양부모하고 파양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합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파양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파양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파양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파양청구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파양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파양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양부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양자하고 합의 파양을 할 수 없으니 파양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분하고요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양자에게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