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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나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해서 확인한후 재산분할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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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나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해서 확인한후 재산분할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4. 16:51

아내나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해서 확인한후 재산분할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나 남편에게 이혼소송당해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합의로 안 하고 소송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장을 접수할 때가 있거든요

소장을 보면 이혼만 청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할 때는 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내나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그 재산까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 돈까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빌린 채무입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 있을 때는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채무로 공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용증은 없는데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면서 통장에서 찾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심지어는 차용증을 급조하여 빌린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채무 변제 주장을 할 때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지부터 이자를 지급했는지도 확인하고요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석명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차용증을 급조했을 때는 감정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표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부동산인 경우 시세를 참고해서 기재하고요

은행 보험 주식 등의 잔고를 기재하고요

개인 채무가 아닌 일상가사채무도 기재하고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채무나 카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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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에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서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 주장하면 됩니다

이때는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중요하고요

맞벌이를 했는지 외벌이를 했는지 전업주부인지 등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재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기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채무 주장 외에도 기여도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로 분할을 주장하게 되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실제 싸움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혼만 하면 되지만 돈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요

공개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이나 결정으로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을 한 후에는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합의를 하려면 조금씩 양보가 필요할 수 있고요

돈을 얼마주고 받을지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할 돈을 지급 일자에 주거나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기여도를 주장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다고 하네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데도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고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고요

남편은 아내가 준 카드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자녀는 없답니다

아내에게 인공수정을 하자고 했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했고요

평소에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이런 상항에서 성격차이가 심하다 보니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아내 카드를 쓰다 보니 안내 문자가 가면 확인하고 따지고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카드를 쓰면 되는데 현금이 왜 필요하냐고 하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싸우기 싫어 대화를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람 무시한다고 트집을 잡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부부싸움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이 하게 되었답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이혼하고 했고 이유는 함께 살기 싫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했으니까요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고 따로 모은 돈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너무 협박해서 이상한 생각이 자주 들었고요

그랬는데 몇 달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차라리 잘 될 것 같네요

한집에서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안 했으면 남편이 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요

특히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하면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아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청하고요

아내가 시중은행에 예금 적금 등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신청하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돈이 있는지 신청하고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지 신청하고요

모든 은행 보험 주식을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조회서를 보면 아내가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고요

아내의 은행 통장 잔고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재산명시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자료(증명서 등)를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채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은 남편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실조회신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재산목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쌍방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두 사람의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작성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재산분할표에는 두 사람의 각자 총재산하고 채무를 기재하고요

아내의 재산은 보증금의 절반 그리고 은행 보험 주식 등으로 확인된 것을 기재하고요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기재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보증금의 절반을 기재하고 다른 재산은 없으면 기재할 것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가 있으면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기여도를 따지면 남편이 더 많아서 더 청구할 수 있지만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하네 절반만 청구하고요

만약에 생각이 달라져서 기여도만큼 청구하려면 더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주장을 한 후에 아내가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합의하고요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받아서 절반씩 가져가고요

나머지 재산은 분할로 지급할 금액과 지급 일자를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아내에게 돈을 받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재산분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그랬을 때 면접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아내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내의 본소청구와 남편의 반소청구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끝나고 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재판을 몇 번 하면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했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이 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니까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아내가 빼돌린 것이 있으면 그 돈까지 모두 확인해서 청구하고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으로 이혼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재산분할 인정된 돈을 받고요

 

이렇게 이혼하기로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반박하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공개를 해도 믿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기여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대응하려는 남편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되고요

아내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이나 결정으로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