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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모님재산 상속받아야 하는데 수십년전에 국적상실된 형제자매와 연락두절일때 실종선고심판문받아 실종처리사망간주 상속인제외 상담 - 부재자 해외이민 국제결혼 국적상실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 상담 본문
부모님재산 상속받아야 하는데 수십년전에 국적상실된 형제자매와 연락두절일때 실종선고심판문받아 실종처리사망간주 상속인제외 상담 - 부재자 해외이민 국제결혼 국적상실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7. 12:37부모님재산 상속받아야 하는데 수십년전에 국적상실된 형제자매와 연락두절일때 실종선고심판문받아 실종처리사망간주 상속인제외 상담 - 부재자 해외이민 국제결혼 국적상실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중에 연락두절인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부재자에게 상속등기를 해줄 수도 없고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공동소유자인 부재자 때문에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재자의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이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된 경우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을 해외 입양을 보낸 후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린 후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이 해외로 이민을 간 후 연락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형제자매 자식이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후 국적이 상실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찾지 못하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답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찾지 못하고 있고요
호적에 있는 큰언니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보면 큰언니는 약 30년 전에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나온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큰딸이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던 것 같고요
국제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간 후에 국적이 상실되었고요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 본 적이 없었고요
큰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가 생기고서야 큰언니 존재를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큰언니를 찾을 일도 없었고 상속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3명인데 큰언니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은행에서 공동상속인 자녀들 3명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큰언니를 찾을 수 없고 실종되었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바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큰언니가 국제결혼을 한 후 해외 출국했고 국적상실이 된 지 오래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라면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실종 처리시켜야 하고요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 간주로 되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동생하고 둘이서 상속등기를 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종선고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간에는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하고 최후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은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여동생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좋답니다
친척들(고모 이모 외삼촌 등) 중에서 2명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좋고요
동의서나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할 때 미리 받아서 제출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사건본인이 서류를 발급받고요
그랬을 때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국적상실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청구서를 제출할 때 동의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동상속인 여동생에게 동의서를 받고요
친척들 중 2명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요
미리 제출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의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진행 사항을 기다려야 하고요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정명령은 한 번 하게 되고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면 추가 보정명령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최후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외교부에 해외 거주자 등록이나 주소 신고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사건본인(부재자)의 생활 흔적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상황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이 언제 출국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제출되면 일자를 알 수 있거든요
출국일자는 사건본인이 국제결혼하고 출국한 날짜일 것이고요
그 후에 입국한 적이 있으면 일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랬을 때 사건본인이 입국한 적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왔겠지만 그런 적이 없다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출국한 후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흔적은 확인이 안될 것 같네요
사건본인처럼 국제결혼으로 출국했을 때는 국내에서 살지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을 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을 테니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는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거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모두 조회불가나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본인이 출국한 것만 확인될 것이고요
입국한 적이 있다면 언제 했는지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입국한 적이 있다면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다음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 생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종선고 공시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공시)는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실 기다려야 한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거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담당자에게 언제 발급받으면 되는지 물어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사건본인이 실종 처리된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요
그러면 모두 해결되죠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빠르면 10개월이고 늦으면 1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빨리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류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재자의 가출로 인한 연락 두절이 많고요
해외입양을 보내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해외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출국한 후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국적상실이 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재자를 찾지 못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사 실종선고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동의서하고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실종처리 사망 간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큰언니가 국제결혼한 후 국적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실종선고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연락 두절이라면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동의서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신고를 하면 부재자 큰언니는 실종처리 사망 간주될 것이고요
그러면 큰언니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청구인하고 여동생 두 명이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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