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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친모가 외국인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외국인친모가 외국인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0. 09:40

외국인친모가 외국인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중에는 외국인 친모가 낳은 혼외자 때문에 상담하는 친부들이 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려면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친모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친부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단,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혼외자를 출산할 때 친모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안 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에 있던 외국인 여자를 만나 동거를 했고요

동거하던 중에 임신을 했고요

그때 아이 친모에게 외국인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혼한 기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친부가 직접 외국인 친모 이름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정명령이 왔고요

이해하기 어려워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요

담당자가 청구인이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허가 대상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야 알려주었고요

추가 설명과 함께 잘못 청구했으니 취하를 하고 소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잘못 알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했던 것 같네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취하를 하고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 친모가 원고가 되어 외국인 전남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는 사건본인으로 기재하면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친모(원고)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외국인전남편(피고)하고 이혼한 판결문하고 번역 공증한 것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친부의 혼인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외국인 친모)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장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주소지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외국인 남편)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예상과 달리 입국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런한 사실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한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재판도 한번 하고요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상과 달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를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추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알 수 없으면 이유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었을 때 판사님이 국외(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번역된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송달이 되든 안되든 한번은 송달하고요

기간은 법원에서 피고가 있는 해외로 송달해서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고 송달 여부 확인서가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피고가 있는 해외로 소장 송달 명령을 하게 될 경우 기간이 길어집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되든 안되든 간에 오래 걸리거든요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반송되고요

그러다 보니 오래 걸리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도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은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고요

공시로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국외(해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좀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와 외국인 친모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많고요

전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는 취하를 하고 다시 해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되고요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특히 외국인 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사정에 맞게 청구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와 외국인 친모는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부가 잘못하고 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하다 보면 그만큼 늦어졌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면 되고요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국외(해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늦게 끝나게 되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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