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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화해 조정 승소 판결문 사례 - 배우자 외도 불륜 간통 부정행위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할때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청구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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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화해 조정 승소 판결문 사례 - 배우자 외도 불륜 간통 부정행위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할때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청구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1. 15:14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화해 조정 승소 판결문 사례 - 배우자 외도 불륜 간통 부정행위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할때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청구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간통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기억은 지우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합의도 해야 하고요

특히 위자료 합의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그냥 용서하기는 힘들거든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안하든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상간자하고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증거가 있을 때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배우자나 상간자하고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송할 때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배우자는 용서해 주거나 이혼을 해야 하고요

상간자는 용서해 줄 수 없으니 무조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처음에 각서 하나 받고 용서를 해주었더니 계속 바람을 피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답니다

이번에도 증거가 잡히자 가식적으로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각서를 받았고요

남편이 보란 듯이 휴대폰을 방치해서 증거를 잡을 수 있었고요

네가 알면 뭘 할 건데라는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해서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자고 했고요

살고 있는 집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시세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자고 했고요

각자 채무가 있으면 각자 책임지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인정했고요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러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느낌상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간녀하고 헤어진 것 같고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가만 안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송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겁을 먹고 남편하고 연락을 끊은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가 안되어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법원에 가지 않았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많거든요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사진이 있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쓴 각서가 있고요

남편과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고요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으니까요

녹음파일은 녹취록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공동 피고(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남편에게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쓴 각서하고 이혼 합의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가입자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신청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회신을 받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보정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상간녀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집에서 안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는 주소지로 송달해 봐야 알 수 있고요

바로 안받고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들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가만히 있는지 않을 것이고 각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청구는 부인하거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감액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지켜봐야 하죠

 

그런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을 때는 재판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남편과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합의하고요

상간녀하고도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대리인들이 당사자와 협의해서 합의하고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남편과 상간녀에게 청구한 대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위자료를 받고요

대신에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되는 피고하고는 조정으로 끝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간녀하고는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위자료 금액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상간녀는 남편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결 선고는 따로따로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남편하고는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확실해서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게 되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필요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는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하고요

서로의 총재산을 확인해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 합의서대로 할 거면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에 대한 다툼은 심하지 않을 테지만 돈 때문에 다툴 수 있거든요

이혼합의서를 무시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요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만큼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서 그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금액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함께 모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절반씩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능하면 이혼 합의서대로 분할하자는 주장을 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할 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죠

그래야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선고하는 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들에 대해서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위자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은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과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피고들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줄 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줄 수도 있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을 때는 가만둘 수 없답니다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요

이혼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그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배우자의 외도 불륜 간통 부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자 정말 많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간자는 용서해 줄 수 없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하면서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는 한꺼번에 청구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위자료 등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 합의서까지 쓰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고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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