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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말소 폐쇄 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받아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말소 폐쇄 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받아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31. 13:38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말소 폐쇄 되었을때 친모가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받아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중에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 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청구를 인정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호적상 부모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 폐쇄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호적이 말소 폐쇄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 여권 등을 만들지 못하거나 갱신할 수 없고요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으면 먼저 성과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호적이 창설되거든요

그런데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결정문)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딸을 출산했으나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답니다
시집 안 간 딸이 출산을 해서 소문이 날까 봐 큰딸(이모) 부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친모가 집에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키웠고요
친모는 가끔 봐고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시자 친모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그때가 딸이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호적에는 계속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모부하고 이모가 호적을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이모부의 친자식들이 정리하라고 했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고요
법원에서 보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받았고 재판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후에 법원에서 보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잘 끝난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권을 만들러 갔다가 담당자가 알려주어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서류가 모두 폐쇄로 발급되어 여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요
친모가 있다고 하니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렇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바로 하지 못했고요
그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지인이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라고 알려주었고요
이모부와 이모가 소송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했고요
혼자 출석해서 재판 한 번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주어서 잘 된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전화가 와서 취소되었다고 했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이 아니라 출생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야 소송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잘못 알고 소송해서 시간만 낭비한 것 같네요
전문가에게 알아보지 않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다 보니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같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결정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니까요
참고로,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모가 딸의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딸과 유전자검사를 해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죠
신청서에는 신청인(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혈연관계라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별지목록으로 출생자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그리고 모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등을 표로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신청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거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출생증명서가 없는 사유 등을 밝히라고 할 때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딸을 출산한 병원이 없어졌으면 관할 보건소 등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보통은 10년 정도 보관하지만 수십 년 전 서류는 없고요
병원이 폐업한 경우도 많고 그때 보건소에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보건소 등에 확인해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을 밝혀야 하고요
사시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정명령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거든요
신청서를 보고 보정명령을 하는 곳도 있고요
보정명령을 안 하고 바로 출생 확인을 해주는 판사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하든 안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 서류나 서면 제출 그리고 확인인 된 후에 출생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정명령을 안하면 바로 출생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두 달 이내에 출생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친모가 딸의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딸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딸의 호적에도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딸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알아볼 때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고 했다가는 다시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려고 하니까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유전자검사를 해주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결정문을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모가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서를 받아 다시 출생신고해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은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잘못 알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다시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소명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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