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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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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4. 13:58

제적등본에 부재자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 동의서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사망간주상담 - 공동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 형제자매 실종선고심판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부재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거나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알게 되거든요

그때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상속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재자의 나이가 많을 때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조회가 안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류 발급이 안되고요

그러면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재자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실종 처리가 되고요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랬을 때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족관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상속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친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거기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다른 서류는 확인이 안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부재자를 찾을 수 없답니다

부재자의 나이도 많고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사례처럼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것 같네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재자를 찾을 수 없고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친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재자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망 모친의 서류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최후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접수했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면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나거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본적지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는 실종선고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인우보증서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보증서는 친척들에게 받아도 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주민센터 등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서 발급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조회가 안되고 발급되는 서류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써서 보정서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름하고 생년월일도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불가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게 되고요

이름과 생년월일로는 조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건본인(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하고 발급되는 서류가 없는 이유 등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본적지에서 주민등록 부여 대장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서류 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회신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회신을 보시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하게 되고요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하게 되고요

참고로, 공시(공고)는 대국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해주시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은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빠르면 10개월 만에 심판문을 받기도 하고요

조금 늦으면 약 1년 정도 걸릴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상속등기를 하거나 은행 등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되죠

사건본인이 상속인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에 부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상속문제가 생기게 될지 모를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대로 두다가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중에는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동의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종선고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재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한 후 상속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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