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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기로 한 아내가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후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했을때 대응답변서제출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 사전처분신청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6. 16:00협의이혼하기로 한 아내가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후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했을때 대응답변서제출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 사전처분신청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해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도 있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청구가 너무 이기적일 때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청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서로 맞지 않아 자주 싸우다 보니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요
재산도 전세보증금의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양육비도 아내가 달라고 한 금액이 적당해서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서로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위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양육비도 서로 합의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더 자주 싸우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했거든요
남편도 아내가 말을 바꾸어서 화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양쪽 부모님까지 알게 되어 난리가 났고요
장모님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졌기 때문이죠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둘이 잘 살게 가만히 두면 되는데 사사건건 간섭을 했으니까요
아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고자질한 탓이고요
처갓집 식구들은 아내 말만 듣고 믿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장모님이 와서 데리고 간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등기우편으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했고요
아이 양육비로 매월 이백만 원을 청구했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재산분할은 합의한 대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소리 지르고 위협해서 이혼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증거는 서로 이혼하기로 주고받은 카톡하고 통화를 하거나 부부싸움할 때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했고요
마치 남편 혼자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외에 사전처분신청서도 받았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할 동안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고요
여기에도 양육비를 이백만 원으로 신청했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증거자료를 똑같이 첨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 싸움을 자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서 욕한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서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죠
아이를 생각해서 친권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거든요
남편이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아서 세전 월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매월 이백만 원을 줄 수 없으니까요
아내도 소득도 남편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남편 혼자 너무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서로 합의한 양육비는 몇십만 원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고 참고해서 반박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야 서로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 산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한 대로 전세보증금의 절반만 청구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재산까지 나누자고 했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니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 양보해서 남편도 다툴 생각은 없고요
전세보증금만 나누고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요

또한 아내가 청구한 이혼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처분신청에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임시로 정해달라고 신청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 중에 양육비 주장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 내용하고 똑같이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판사님에게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주시더라도 아내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소득 등을 참고해서 정해주라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면접교섭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필요하면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고요
면접교섭권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함께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가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남편도 아내가 제출한 서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까지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은 합의가 되고요
아이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면 되고요
양육비도 아내하고 소송하기 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남편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면 되고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했을 때는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한 사람이 해도 되고요

그러나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때는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의 차이가 많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먼저 아내가 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한 사전처분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죠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한 서면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청구한 이백만 원은 너무 많아서 그대로 결정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액은 사전처분결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사전처분결정문을 받으면 아내에게 매월 양육비로 주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쌍방이 제출한 서면하고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는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하고요
아내나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로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도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주장하고요
서로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에게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아내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참고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하기 전에 합의했던 양육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남편도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다투어야 하고요
특히 아내의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어 재판이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은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양육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원하는 이혼이 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인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판사님이 쌍방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공동재산의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만 청구하면 보증금만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아내의 일방적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하고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인정된 양육비를 주어야 하죠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주어야 하고요
그 외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서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주고요
매월 아이 면접교섭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박 주장을 입증할 증거 등을 알려드리고요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고
그런 다음에 조정의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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