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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에 전처가 혼외자 임신출산한지 모르고 이혼했으나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의견청취서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전처와 혼외자 친부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위자료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한후에 전처가 혼외자 임신출산한지 모르고 이혼했으나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의견청취서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전처와 혼외자 친부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위자료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6. 12:23

이혼한후에 전처가 혼외자 임신출산한지 모르고 이혼했으나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의견청취서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전처와 혼외자 친부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위자료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정행위 한 것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서로 맞지 않다 보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외출이 많았고 며칠씩 외박도 많이 했고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내 휴대폰에서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답니다

평소에 의심이 되어 증거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 남자가 아내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카톡에 이름만 있을 뿐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친구라고 오리발을 내밀더니 집을 나갔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라서 나눌 재산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고요

법원에서 만나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빨리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올 것이 없는데 집배원이 붙이고 간 안내장이 붙여져 있어서 궁금했고요

집배원하고 통화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친생부인허가청구 의견청취서를 보낸 것이었죠

등기우편을 받고 전처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요

 

그래서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의견청취서가 뭔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청구인(아내)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해서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처가 혼외자를 임신한 시점이 이혼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전처 휴대폰에서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생각났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둔 것이 생각나서 찾았고요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임신했던 것이고요

협의이혼하고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었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것이고요

전처가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처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해준 것이고요

전처가 완전히 속이고 한 것이니까요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전처하고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두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전처가 이혼하기 전부터 남자를 계속 만났던 것 같고요

이혼할 때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상간남이 전처 휴대폰에서 본 카톡을 한 남자인 것 같고요

전처가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자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전처하고 상간남이 결혼했을 수 있답니다

전처가 낳은 혼외자의 친부가 상간남일 것이고요

이혼한 후 상간남하고 재혼을 했을 것이고요

두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했을 것이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전처하고 이혼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혼하기 전에 전처 휴대폰에서 증거로 잡아 찍어둔 카톡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법원에서 온 전처의 친생부인허가청구에 대한 의견청취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전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공동피고(상간남)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전처)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피고(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이혼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카톡내용 친생부인허가청구 의견청취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보정명령에 전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으면 법원에 보정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봐야 공동 피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공동피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동피고 상간남이 전처와 결혼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보정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상간남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전처와 상간남이 결혼했을 때는 주소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도 한꺼번에 받게 될 것이고요

두 사람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전처)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사실이라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피고(상간남)가 엉뚱하게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 내용으로 반박해야 하고요

내용을 보면 전처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장에 첨부된 이런 증거를 보고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전처와 똑같이 청구금액이 많고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상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하고요

피고들이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양심적으로 나오면 소장에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함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받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물어볼 것이나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두었을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한 후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전처)의 부부 공동생활 피고들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전처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해서 임신했고요

원고가 전처에게 부정행위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전처가 이런 사실을 속이고 이혼했고요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위자료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하죠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압류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행력 있는 조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정행위 손해배상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한 후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중에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의견청취서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위자료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전처가 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받고요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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