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무료이혼상담
- 무료상담
- 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소송
- 이혼상담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양육비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반소로 이혼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기여도주장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반소로 이혼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기여도주장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1. 15:02배우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반소로 이혼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기여도주장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니까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소송할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달라져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요
성격차이가 심해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이들도 어리고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 이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냥 함께 살기 싫다는 것이었고요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아이도 포기한다고 하고요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친정집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고요
전화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적대적이고요

그러자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두고 친정집으로 갔거든요
평소에도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 육아를 해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포기했고요
양육비는 5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아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혼은 남편 폭언 모욕 무시 때문에 하게 되었고 주장했고요
이런 이혼소장 내용을 보니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괘씸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까지 한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갔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이혼해야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기각 주장을 해볼 만하고요
그런데도 이혼하기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혼소송한 아내에게 정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답변서로 아내가 청구한 것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서로 성격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하고 욕 등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과 달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고요
양육비로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의 60%를 청구하고요
결혼하고 남편이 번 돈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니까요
아내도 맞벌이를 했지만 소득은 남편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은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하고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에 재산분할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아내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었고요
아내가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모두 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무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되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요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부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재산도 공개해야 하지만 용돈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없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재산은 전제 보증금이 전부일 것이고요
아내의 재산은 은행 보험 주식 등으로 확인된 돈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부이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하죠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서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고요
그랬을 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적은 쪽에 모자란 돈을 주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어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모자란 돈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더 많으면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하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아내는 기여도를 5:5 주장했고요
남편은 기여도를 6:5로 주장하고요
남편이 소득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기여도 때문에 다투게 될 겁니다
재산분할 대상도 중요하지만 기여도도 중요하니까요
아내는 무조건 절반을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요
남편과 아내의 소득 대비 7:3은 주장해야 하나 남편이 조금 양보해서 6:4로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도를 다투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기여도 주장을 해야 하고요
최종 판단은 판사님 몫이고요

이렇게 재산분할 외에도 남편이 반소로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혼소장에도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남편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욕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또한 아내가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아이들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주겠다고 한 양육비가 적을 때는 더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반소로 청구한 양육비로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소득증명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해주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아이까지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고 끝까지 변론해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아이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원해서 이혼하는 만큼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과 반박을 모두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끝낸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아내가 아이들을 포기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도 아내가 주겠다는 돈이 아니라 남편이 청구한 돈에서 소득 등을 참고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재산분할도 남편이 소득이 더 많아서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것이고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아내의 본소청구와 남편의 반소청구를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이혼하고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받거나 주어야 하죠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반대로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결문 대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답변서 등으로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힘든 결정을 한 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소로 청구할 것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쌍방이 청구한 본소와 반소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