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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12. 10:31남편이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남편 도박 주식 재산탕진 대출빚 혼인파탄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투자 등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 상의 없이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하다가 모두 잃고요
빚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당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전세보증금이 압류당해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가재도구가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남는 건 대출 빚뿐이고요
그러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에게 빚독촉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거든요
함께 빚을 갚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협박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욕하고 폭행하기도 하고요
이혼할 거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강제라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대출받아 뭔가를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압류당했답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투자 등을 하다가 빚을 져서 갚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적이 있고요
아내가 처음이라고 해서 남편을 믿고 용서해 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빚을 갚았고요
그리고 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었고요
그러더니 또다시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 경마 주식을 한 것 같고요
은해에서 대출이 안되자 대부업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아내는 이런 사실을 집이 압류당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은 남편이 집으로 오는 독촉장 등 받아서 숨겼다가 아내가 법원에서 보내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서 발각이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놀랍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진정하기 힘들었고요
집이 압류당하고 강제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는 말도 안 되는 회유를 하고요
심지어는 사기를 당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계속 속고 산 것도 분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담보대출을 받아 탕진한 것을 알았을 때 이혼하지 않을 것이 후회되고요
그때 이혼했으면 얼마라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거든요
집 시세보다 담보대출 빚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내가 월급 받아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요
남편은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요
이혼하고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자식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자기 해결한다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말만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더 믿을 수 없고요
자기 편하자고 계속 돈 벌어서 함께 살자는 소리로 들리고요
심지어는 이혼할 거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남편이 성실한 가장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내가 맞벌이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남편은 월급 받아 생활비를 안 주고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투자를 한 것이고요
아내가 받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것이고요
처음 대출 빚이 발각되어 각서를 썼을 때 그만두었으면 좋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그때 아내가 남편을 믿고 용서해 준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아내 모르게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하고 투자를 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요
결국에는 집이 압류 당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쓴 각서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집이 압류당해 강제경매가 진행된 증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 피고(남편) 사건본인(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은 집이 있기는 하나 강제경매가 진행되어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도 없고요
남편이 진 빚은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하고 아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청구원인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각서 집강제경매진행서류 집등기부등본 채무독촉장 카톡문자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하고 한 집에 있기 싫으면 친정부모님 집으로 가도 됩니다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집을 나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친정부모님 집으로 와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아니면 남편이랑 계속 살아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남편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 반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대신 받아서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등기우편 봉투에 배우자에게 주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집배원이 안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받지 않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될 때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남편이 집에 있는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송달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회유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남편을 믿으면 안 되고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서로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이때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서 사정을 하면 청구금액보다 양보해서 합의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산분할은 안하더라도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남편 채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합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되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송달받으면 바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서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먼저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 등을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되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주장을 토대로 조사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면 좋을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조사관이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될 때는 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출석해서 진술하면 되죠
그리고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각서를 쓴 후에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르게 집에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탕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하게 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쌍방이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지만 양보해서 백만 원만 청구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주장하면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무리한 청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 양육비를 줄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재판이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때 각서까지 쓴 후에도 모르게 추가로 집 담보대출을 받아 압류를 당하고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남은 재산이 없을 정도로 모두 탕진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서 이혼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나눌 재산이 없고 남편 채무만 있어서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고요
집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담보 대출 채무로 변제되면 남는 것이 없어서 받을 것도 없고요
남편이 진 개인 채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대출 빚이 많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이 더 빠르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남편이 진 채무 때문에 이혼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투자로 돈을 탕진하고요
집이나 신용 담보대출을 받아 탕진하고요
한번은 용서해 주려고 빚을 갚아주면서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렇지만 또다가 몰래 계속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탕진하다가 빚만 남게 되고요
그때는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된 후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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