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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판사님 화해권고결정이나 쌍방합의조정으로 이혼 방법 -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판사님 화해권고결정이나 쌍방합의조정으로 이혼 방법 -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7. 16:15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판사님 화해권고결정이나 쌍방합의조정으로 이혼 방법 -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때가 많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할 때가 있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어 못할 때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안되어서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더 원하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혼소송을 당했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찾아올 것이 무서워 주소도 옮기지 못했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말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딸 집으로 옮겨 놓았고요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도 남편을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하지도 못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했으니 이혼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딸 집으로 온 이혼소장을 받고 바로 연락했고요
딸도 아버지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안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할 기회가 생겼네요
그동안은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줄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했으니까요
다만, 남편 얼굴을 안보고 이혼하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이혼 하나만 청구했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집을 나가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별거한지 10년이나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했고요
남편이 폭력 해서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남편을 자극할 필요 없이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반박 주장은 하지 않고 이혼을 하자고만 하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는 화해권고 요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한 후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내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소송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야 하고요
이혼하더라도 나눌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죠
쌍방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라는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원하는 대로 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만약에 화해권고결정이 원하는 대로 안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해주시고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죠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안해주시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소송을 한 남편은 무조건 출석할 것이고요
아내도 출석해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쌍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가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고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할 것이 없을 때는 이혼에 대한 합의만 하고 되고요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 얼굴을 안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했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좋게 끝날 것 같네요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합의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다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서로 좋게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내는 남편 얼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이혼하게 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요
남편이 주장한 대로 아내가 가출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한 책임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랬다가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딸의 진술서라도 제출해야 하고요
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혼 판결문에 이런 주장 등이 기재될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어야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서로 이혼만 원하고 있을 때는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소송해서 다행이고요
남편에게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 같고요
기회가 왔을 때 이혼을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하면 되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사님에게 이혼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지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남편하고 좋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고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남편의 청구원인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인지 재판을 해야 하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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