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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한후 몰래 집에와서 가재도구를 가져가고 시위를 할때 대응방법 - 이혼소송대응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신청 하는 무료 상담 본문
집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한후 몰래 집에와서 가재도구를 가져가고 시위를 할때 대응방법 - 이혼소송대응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신청 하는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9. 14:35집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한후 몰래 집에와서 가재도구를 가져가고 시위를 할때 대응방법 - 이혼소송대응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신청 하는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집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혼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것이 있을 때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서로가 청구한 본소와 반소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 배우자가 몰래 집에 와서 가재도구를 모두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출근한 낮에 와서 냉장고 티브이 세탁기 컴퓨터 등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황당하게 되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보게 되고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고요
그때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 등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가 있죠
피켓 등을 들고 일인 시위를 할 때가 있거든요
피켓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요
그랬을 때도 황당하게 되고요
배우자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참을 수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배우자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가재도구를 가져갈 때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재물손괴 죄를 추가하고요
고소장에는 고소 이유하고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살림살이를 가져간 집안 사진이나 112신고사건 처리 증명서 등을 받아서 첨부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고소인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인정이 되면 검찰로 송치하고요
검사가 판단해서 인정되면 처벌을 하게 되니까요
법원에 구약식 기소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고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집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한 후 몰래 집에 와서 가재도구를 가져간 후 직장에 찾아와서 시위 등을 못 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하고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에서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그러면서 임시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시까지 임시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재판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올 수 없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건의 재판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면 먼저 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보호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먼저 청구인(피해자)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을 함께 소환해서 조사하지는 않으니까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이때 청구인(피해자)는 출석해야 하고요
행위자는 출석할지 안할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출석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대신 변론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됩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이유가 있고 소명이 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하고요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어떤 결정을 해주실지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한 배우자가 이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가재도구를 모두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없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집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아내가 무리한 이혼 요구를 해서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한 것이고요
친정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답니다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조회 신청을 했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몰래 집에 와서 가재도구를 모두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출근한 사이에 이사업체에 의뢰해서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갔고요
물건을 가져가면서 일부는 파손을 했고요
이런 사실은 퇴근 후에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도둑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신고를 했고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확인하니 아내가 온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몰래 와서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경찰관이 와서 보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고요
그래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소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직장을 찾아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네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요
피켓 내용을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도 대리인은 선임하지 않고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정싸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아내를 고소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집이나 직장 등에 접근금지 시키려면 피해자보호명령청구도 함께하는 것이 좋답니다
임시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접근금지 시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했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칠 테니까요
지금도 직장으로 찾아와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혼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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