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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사망한후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상속받지 못했을때 소송해서 받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린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사망한후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상속받지 못했을때 소송해서 받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린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4. 09:52친모가 사망한후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상속받지 못했을때 소송해서 받는 방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린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상속받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상속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부모라고 해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면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알아서 재산을 나누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호적을 정정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혈족인 자식들하고 해야 하고요
친부를 확인하는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모를 확인하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전문으로 하는 곳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주로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전화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자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생존해있는 분에게는 직접 피고로 하고요
사망한 분에게는 검사를 피고로 해서 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부모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죠
이미 상속받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상속받을 몫을 주면 합의하고 재산을 상속받고요
재속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상속받은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정당하게 상속으로 받을 소유권 지분이나 돈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었거든요
친부가 미혼이었던 친모와 혼외자를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고 딸은 친모와 함께 살았고요
그 후에 친부가 본처와 이혼하고 친모와 재혼했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이혼을 했고요
그때부터 딸은 친부와 함께 살았고요
친모와 가끔 연락은 했고요
친모는 다시 재혼해서 자식을 낳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뜸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친모가 재혼해서 낳은 딸이 단독으로 집을 상속받았답니다
딸은 친모의 호적에 없다 보니 이부 딸이 혼자 상속을 받은 것이고요
그 딸은 친모가 살아계실 때 서로 본 적이 있어서 이부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호적에 딸로 안되어 있다고 혼자 상속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했고요
이런 사실은 이모에게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고요
이모가 두 딸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피해서 괘씸해서 알려준 것이고요
이모에게 그 말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줄 수 없다고 하고요
법대로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가 안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부 여동생이 언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이부언니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친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생긴 것 같고요
여동생도 알아보면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자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돌아가신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친모의 혈족 자매인 이모하고 하면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한 후 출장검사로 하고요
이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했으니 빨리할 수 있고요
친모의 친자매인 이모하고 모계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소송을 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친모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호적상모의 주소와 돌아가신 친모의 최후주소가 같은 지역일 때는 같은 법원에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빠르고요
그렇지만 주소가 다를 때는 각각 해당 관할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판결문 받는 기간이 조금 다르게 되고요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호적상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이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호적상모)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거나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호적상모)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한 달이 지나도 기일 지정이 안되면 신청을 하고요
그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죠
피고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로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된답니다
그때 확정증명서을 발급받고요
그러면 호적상모하고는 소송이 끝나고요
또한 호적상모에게 소송할 때 돌아가신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는 친모의 최후주소지 관할 검사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소외 망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돌아가신 망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이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망 친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소장은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로 원고가 소외 망 친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테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 검사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모와 사망한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망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식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의 상속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죠
상속재산 집의 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의 절반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 시세에서 절반을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친모 호적에 딸로 올라가면 이부 여동생도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거부를 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상속지분으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가액배상으로 시세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가능하면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소유권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혼자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중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답니다
친모의 호적에 딸로 올라가면 정당한 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때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부 여동생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요
돈으로 청구해서 인정이 되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면 되고요
먼저 호적을 정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올린 후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부 여동생이 합의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있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친자식으로 안되어 있으면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었거나 상속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망인의 혈족하고 부계확인 모계확인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을 정정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된 후 상속재산분할 합의하는 방법부터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상속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한 후 상속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호적상모와 망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모의 혈족인 이모하고 하면 되고요
호적상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망 친모에게는 검사를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하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호적정정 신고를 해서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단독상속을 받은 이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고요
합의가 되면 소유권으로 받거나 돈을 받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상속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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