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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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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27. 15:3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출생신고무효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친부모가 있을때 다시 호적을 만드는방법 친부모가 없을때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 호적말소폐쇄 호적창설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는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청구를 인정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주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된답니다
소송을 한 호적상 부모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게 되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 호적이 폐쇄(말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소송당해 판결문을 받아도 다 끝난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생기면 그때 알게 되니까요
호적이 말소되면 여권발급 갱신이 안되고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거나 연락이 되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해서 호적을 다시 만드는 창설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만드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직접 알아보고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알고 하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님이 큰아버지 큰어머니였답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낳았을 때 큰아버지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친모는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10년 전쯤에 큰아버지가 호적을 정리한다고 했다네요
그때 유전자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았는데 폐쇄(말소)가 되어 있더랍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어서 큰아버지가 소송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없어서 몰랐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 이상하게 큰어머니는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에 큰아버지는 없어졌고요
사촌들에게 물어보니 상속 때문에 아버지만 혼자 소송을 했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 호적에서 빠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소송했다고 하고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고요
큰아버지는 사망했고 친부도 사망했고 친모는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폐쇄된 호적에는 모(큰어머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한 부(큰아버지)는 없어졌고요
출생신고를 한 큰아버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신고했고요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서 호적에 폐쇄(말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호적상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창설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는 방법이 있고요
폐쇄(말소) 된 호적에 부나 모가 있을 때는 그분의 호적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호적상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성과 본이 바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쓰던 성과본으로 변경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호적상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다시 호적이 말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재산이 없어서 상속문제가 생기기 않으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재산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으로 다시 호적이 폐쇄되고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적상 모를 없앤 후에 호적을 만드는 것이 좋답니다
호적상 부가 소송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호적상 모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이미 폐쇄(말소) 된 호적에 있던 모도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부모를 모두 없앤 후에 성본창설부터 해야 하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할 때는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성과 본은 원래대로 창설하는 청구를 하고요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을 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원래 등록기준지로 신청하고요
다른 곳으로 창설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지로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호적을 청설 신청하는 등록기준지 주소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되죠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보시고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보정명령을 했을 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야 모두 끝나거든요
그러면 말소되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폐쇄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하고요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월은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폐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니까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하고요
상속 때문에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는 판결이 나고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호적 창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폐쇄된 호적에 부나 모가 남아 있을 때는 그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창설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때는 그분의 성본으로 변경되었을 때 원래 쓰던 성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모두 부모가 없어지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하고 결정문을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호적에 남아 있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창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호적으로 창설되어 호적상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요
그랬을 때 원래 쓰던 성본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다시 말소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그리고 호적 창설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