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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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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즉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다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서 억울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맞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인정될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감액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원고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부정행위를 하게 된답니다

결혼하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몇 번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못하게 계속 만났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만난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했답니다

유부남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더니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도 못했다고 하네요

유부남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더나 유부남이 차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내를 차단했고요

너무 괴롭히고 협박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낮에 집배원이 붙이고 간 안내장에 법원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상은 했고요

출근하느라고 받지 못해 반송되었는데 야간에 집행관이 가지고 왔거든요

내용을 보니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아내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소장에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반박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를 반박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 정도 하고 기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기는 했지만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적절한 관계를 여러 번 하지 않고 한두 번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는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기간도 한 달 정도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원고가 피고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말했듯이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원고하고 이혼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채무가 많으면 관련 증거도 제출하고요

그래야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고 주장할 것은 모두 해야 하죠

원고의 청구와 주장에 대해서 답변서로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원고의 남편인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거든요

유부남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래야 원고하고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해 보고요

금액이 합의되면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을 합의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손해배상만 감액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 일자에 돈을 지급하고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주어야 하고요

그때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을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모두 제출해두니까요

 

그래서 피고는 재판하기 전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주장하고 반박해두어야 하고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먼저 서면을 보시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두 주장하고 반박한 다음에 재판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지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의 회유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요

몇 번 만나지 않아서 부정행위 정도도 크지 않으니까요

원고가 유부남하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원고에게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주면 된답니다

이때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요

이렇게 해야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구상금은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이 모두 구상금 청구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유부남이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상금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유부남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구상금은 청구한 금액 내에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원고에게 준 돈의 일부를 유부남에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유부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줄 겁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직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압류를 당하지 않으러 면 유부남이 알아서 줄 테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손배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합의가 되면 감액된 돈으로 조정해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고 돈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결혼한 지 알고 만난 분들이 많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회유 당해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난 분들도 만고요

그랬을 때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부정행위가 맞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 금액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조건으로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후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주장이 많거든요

부정행위 경위 정도 기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액 합의를 해보자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합의하자고 하면 감액된 돈으로 합의하고요

원고가 거절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고 돈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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