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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3. 15:10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적을때 양육비증액변경청구 양육비변경청구금액 청구서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양육비변경심판문받아 양육비 더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변경청구소송 무료상담 [무료양육비변경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 이혼한 후 양육비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 상대방에게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은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맞게 증액하거나 감액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대방에게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답니다
전남편과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그때는 아이들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남편이 주겠다는 양육비로 합의했고요
이혼을 빨리하려고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힘들답니다
아이가 두 명인데 삼십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지만 안 주었고요
합의를 해놓고 왜 달라고 하냐고 화를 냈고요
그래도 사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지 알았는데 안 주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너무 괘씸하고요
소득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더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변경해야 줄 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청구를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변경 사유가 있어서 소송을 하면 증액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더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들 양육비로 지출하는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아이들을 학원비 교육비 치료비 영수증 등이 있을 테니까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백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로 청구인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아닐 때는 해당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날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거주자불명 이상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변명하거나 거짓 허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더 안 주려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청구인이 더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치료받아야 할 때 필요한 양육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허락하고 세무서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소득신고 증명서 등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참고로,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될 수 있고요
무직으로 소득신고가 없다고 해도 현재 받고 있는 아이들 양육비 삼십만 원보다는 많이 인정될 것이고요
참고로, 상대방이 무직은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변경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받고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고요
이러한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양육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서 증액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이미 준비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판사님이 물어보면 다시 한번 진술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하고요
더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과 양육비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미리 헤도 면 더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심판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아이가 두 명인데 합해서 삼십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전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최소 양육비도 안되고요
청구인이 거의 없고 일정하지 않고요
전남편은 소득이 있고 혼자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로 증액 변경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비가 변경되면 매월 말일에 받아야 하죠
전남편이 변경된 양육비를 줄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회사에 직접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월급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요
회사를 그만두면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양육비 변경 심판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해서 증액된 양육비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끝나고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양육비 변경 상담이나 청구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많거든요
이혼만 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 있고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사유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로 청구해야 할 금액을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합의가 되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송을 해야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과 협의이혼할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전남편에 좋게 말해서 더 줄 것 같지 않고요
양육비를 더 받으려면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변경 사유가 있어서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고 더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더 줄 수 없다고 다투면 재판해서 양육비증액변경 승소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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