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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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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23. 16:09

친모재산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담 -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정정한후 친모재산 상속받는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모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친모가 사망할 때가 있답니다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다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친모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호적에 친모하고 남남이라서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공부상 상속권자는 친모의 형제들이고요

친자식이 상속을 받으려면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호적상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권자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더라도 친모의 형제들이 먼저 상속을 받아 갔을 때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죠

이모나 외삼촌 등이 알아서 상속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받은 재산을 조카에게 돌려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정정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소송해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 소송하기도 편하고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기기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큰어머니랍니다

친부가 친모와 혼외자인 딸을 낳은 후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두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요

나중에는 본처하고 살다가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큰어머니는 재혼했고요

 

그리고 딸은 친모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큰어머니가 호적에 딸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정리하자고 했고요

딸에게 소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안 했고요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고 했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머리카락을 뽑고 신분증을 찍어갔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러자 호적상모인 큰어머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했었답니다

딸이 소송을 안 하니까 큰어머니가 한 것이고요

딸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호적이 모두 바뀐 줄 알았답니다

호적상모인 큰어머니가 소송해서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호적상 모만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친모를 올리는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미루었고요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급하지 않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에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던 중 갑자기 친모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상속문제가 생겼고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상속재산은 친모가 살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고요

장례를 치른 후 임대인 회사에 전후 사정을 말하고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호적상 자식이 아니라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친모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호적을 고쳐서 오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임대인 회사가 기다리지 않고 유일한 상속권자인 이모에게 공탁을 해버렸답니다

친모의 언니인 이모하고는 사이가 좋기 않아서 평소에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분이고요

친모 장례식장에 와서 수십 년 만에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공탁금을 찾아서 달라고 부탁했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공탁금을 찾은 후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갑자기 친조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했고요

그말에 큰어머니가 소송할 때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보내 주었더니 연락을 피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호적상모인 큰어머니가 소송해서 판결 받아 신고하여 호적상 모는 없어졌으니 친모만 올리면 되고요

친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해놓았으니 소송만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는 친모가 사망한 최후 주소지 검찰청 검사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망 친모(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망 친모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망 친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은 주소가 확실해서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피고가 송달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에게 송달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일 지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좀 더 빨리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

피고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원고하고 망 친모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 검사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호적(가족관계증록부)정정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가 모로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반대로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딸로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딸이 친모의 상속인 된답니다

이모에게 친모의 임대보증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모가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면 좋고요

그러나 이모가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이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이모의 인적 사항은 친모(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나오거든요

청구취지로 피고가 상속받은 임대보증금 원금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겁니다

그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동생(망인)의 상속권자인 조카(원고)에게 상속받은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 이모가 상속받은 돈을 돌려주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죠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거든요

원고가 취하를 하면 바로 종결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진행해야 한답니다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때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것이고요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에게만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판사님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모가 돈을 줄 겁니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모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할 때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어느 통장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가압류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속문제도 생기기 않고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상속받게 되면 추가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소송해서라도 미리 호적을 정정해두어야 하죠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상 남남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형제가 상속받게 되고요

그때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하게 되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호적상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다른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는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하고 상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한 분도 빨리 호적부터 고쳐야 한답니다

돌아가신 친모를 호적에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요

이모에게 상속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모가 돈을 안 주면 이모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