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면서 혼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을때 공유물분할소송해서 강제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담 - 별거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면서 혼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을때 공유물분할소송해서 강제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담 - 별거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24. 15:21

별거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면서 혼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을때 공유물분할소송해서 강제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담 - 별거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현재 별거 중인 부부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 중인 부부 중에 배우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집에 혼자 살거나 상가 등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기도 하고요

혼자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배우자는 돈이 없어서 힘들게 되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안 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대부분은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별거만 하기를 원할 때가 많고요

 

그랬을 때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소장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승소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고요

판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송을 한 본인의 잘못으로 별거 중인 유책 배우자라면 패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요

끝까지 해보려면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상고를 할 수 있고요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때는 다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별거 기간이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가 혼자 공동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이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먼저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봐야 하고요

이혼소송으로 안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이혼소송 안 하고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해볼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아내와 성격차이가 심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한 잘못으로 집을 나왔고요

계속 싸우면서 살기 싫어서 집을 나온 것이고요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고요

아내가 재산을 안 주려고 이혼을 거부했고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몇 달만 따로 살아보려고 나왔지만 싸우지 않고 살다 보니 너무 편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본가에서 살다가 대출받아 집을 구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남편이 별거한지 9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었답니다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로 했고요

공동소유 집하고 상가를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했고요

아내가 혼자 점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도 대출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을 하면 아내가 이혼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여전히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적극적으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했고요

남편은 재산분할만 해주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결과는 남편이 패소했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항소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패소한 후 더 힘들답니다

소득은 적은데 대출원금을 갚아야 하고 매월 대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부담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거부했고 몇 번 찾아갔는데 신고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재산분할 때문에 안 해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해서 패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할 수는 있지만 사정이 그대로라서 또 패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봐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10년이나 되었고요

아내가 혼자 집하고 상가를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부동산 공동소유자일 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요

아내가 월세를 받아 혼자 쓰면서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공동소유 부동산 (별지목록기재 집)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2분의 1씩 배분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공동소유 부동산 (별지목록기재 상가)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2분의 1씩 배분하되, 소외 임차인들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배당금에서 공제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공동소유 집하고 상가를 표시한 별지목록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송달받을 것이고요

아내가 낮에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하기 전에 아내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왜 소송했는지 알 겁니다

그래도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하니 어떻게든 재산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재산분할은 안 하려고 이혼을 안 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공유물분할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유는 이혼을 안 해서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공동소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 아내가 혼자 집하고 상가를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월세를 받아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혼자 모두 쓰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공동소유라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 정상참작이 될 사항을 주장하고요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내가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서면을 제출하지 안거나 추가로 반박할 것이 없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리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직접(소송대리인 변호사) 대답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쌍방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내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들어보고 합의를 하고요

금액이 합의가 되면 지급일자나 지급방법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 협조하고요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고요

남편의 청구 기각 주장하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타당한지 다투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 되고요

몇 번 서면 공방하고 재판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별거 기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과 같은 경우 부부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청구할 사유도 있고요

판사님에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 판결대로 분할을 하면 되고요

단,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항소는 남편도 불복할 부분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요

서로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지 못하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항소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원심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을 때는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 판결을 받고 확정되기까지 조금 더 늦어지게 되죠

 

만약에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좋고요

그때는 아내가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게 되고 확정되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를 하기 전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절반씩 나누고요

임차인 보증금은 아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가져갈 돈에서 공제해야 하고요

공유물분할 청구해서 판결대로 분배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때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려는 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재산분할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패소하면 재산분할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강제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먼저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이 안될 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된 후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송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예상과 달리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예상대로 청구 기각 주장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합의가 안되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하여 연락 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 필요한 서류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0) 2025.12.29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집나가서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0) 2025.12.26
친모재산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담 -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정정한후 친모재산 상속받는방법 무료 상담  (0) 2025.12.23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인지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0) 2025.12.23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는 방법 상담 - 쌍방유책배우자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쌍방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0)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