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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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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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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중에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화가 안되면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많거든요

폭력 관련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카톡 문자 신고내역 등이 많고요

소송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안심이 되고요

나중에 이혼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둔 다음에 소송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것을 알고 제소명령 신청했을 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이혼소송은 나중에 할 수 있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언젠가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무조건 참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폭언 폭행 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답니다

신고해도 그때뿐 소용이 없고요

잘못을 인정한 각서도 여러 장이고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돌변하고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한집에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이고요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혼하자는 하면 피하면서 대화는 거부하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이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증거가 많아서 소송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다만,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소송 기간이 조금 걸어질 것이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 소유로 된 집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금액은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소명자료는 폭력을 입증할 각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이고요

채권자(아내)하고 채무자(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시고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 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이 보전되고요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안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혼을 빨리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은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이유로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송할 때 남편과 한집에 있기 싫으면 나와도 됩니다

먼저 집을 나와서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폭언을 하거나 협박 등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할 때 불안하면 집을 나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폭력을 하면 더 불리해질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할 때는 속으면 안 된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하는 것이라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은 변하기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상대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이혼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해도 안 해줄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이혼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면 이혼하겠다고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겠지만 아내는 강력하게 이혼하겠다고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사조사할 때는 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하면 좋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가사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면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과 가사조사를 따로 하고 싶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따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조사관이 판단해서 조사를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조사 일자를 다르게 하거나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만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할 때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폭력적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자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주장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집만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확인해서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재산분할은 아내의 재산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아내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에게 재산 명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인터넷 등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하니까요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재산이 없으면 남편 재산만 나누어야 하죠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남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할 테니까요

 

그럴 때는 아내도 맞벌이를 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집 살 때도 아내가 번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황혼이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지금까지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고 감소 방지하는데 기여도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는 남편과 똑같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요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어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가정폭력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목표는 이혼이고요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협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받아 이혼신고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 다시 한번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원심에서 한 주장을 똑같이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요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하려면 바로 시작해야 하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폭력이 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이혼하고요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 이혼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 소유로 된 집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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