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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상간남과 부정행위한것을 숨기고 협의이혼한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하는 방법 상담 - 전처가 친생부인허가청구하여 부정행위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처가 상간남과 부정행위한것을 숨기고 협의이혼한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하는 방법 상담 - 전처가 친생부인허가청구하여 부정행위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30. 14:51

전처가 상간남과 부정행위한것을 숨기고 협의이혼한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하는 방법 상담 - 전처가 친생부인허가청구하여 부정행위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에 전처가 부정행위한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처가 이혼한 후 혼외자를 출산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송달받으면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처가 혼외자를 출산 후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할 때도 있답니다

친생부인 동의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하고 동의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발각되고요

송달을 안 하면 모르게 넘어가는 게 송달받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너무 괘씸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전처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연락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다행이고요

변명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면서 남 탓을 하면 화가 나게 되고요

그러면 전처를 용서할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죠

대화로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처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을 때 소송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결혼하고 4년 정도 살다가 협의이혼했답니다

이혼은 전처가 요구했었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집요하게 요구했고요

전처가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몇 번 안 만나고 서로 급하게 결혼해서 인지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절반씩 부담했고요

신혼집은 부모님이 계약자인 전셋집에서 살았고요

애정이 없어서 인지 자녀는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처가 가정 살림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나갔고요

심지어는 외박하는 날도 많았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할 거냐는 식이었고요

사람은 완전히 무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자녀도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그냥 이혼 하나만 했고요

결국에는 전처에게 진 것이고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하고 한 달 후쯤에 카톡 프로필에 초음파 사진을 올렸더랍니다

그때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상했고요

평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 외박까지 했던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서류를 줄 수 있냐고 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고요

그렇지만 무엇에 쓰려는지 말을 안 해서 서류는 주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전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출근해서 낮에 집에 없어서 집배원이 붙여놓은 안내장을 보고 전화했고요

가정법원에서 올 것이 없는데 궁금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전처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의견청취서가 온 것이고요

그때 법원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처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청구해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황당해서 전처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연결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때야 전처가 초음파 사진을 올린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전화해서 서류를 줄 수 있냐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혼외자를 임신했고요

이를 숨기고 이혼한 후 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전처가 부정행위 한 것을 숨기고 이혼했거든요

혼외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한 것이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너무 억울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간남이 누구인지 몰라서 함께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임신한 증거는 있지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든요

혼외자를 출산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했지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요

법원에 가서 청구서 열람등사 신청을 해도 판사님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니까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기 위해서 신청하지만 허가를 안 해주고요

전처가 청구서를 접수할 때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지우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처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 한 직접적인 증거 사진 카톡 문자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인적 사항을 모르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처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이고요

협의이혼 이혼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등을 복사하고요

협의이혼한 서류를 보면 두 사람이 이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처가 프로필로 올려놓았던 초음파 사진을 캡처한 것을 준비하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서류를 달라고 전화했던 것은 녹음하지 못해서 없고요

법원에서 온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의견청취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하고 이자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처)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 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황당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 용서를 해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 대신에 돈을 받아 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 대신에 재산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죠

피고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에 받은 돈이 없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떠한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피고가 관리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써서 가진 것이 없었고 피고가 받은 월급은 말한 적이 없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말 그대로 협의이혼 하나만 했으니까요

이렇게 원고는 피고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피고가 또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피고는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혼외자를 만나 임신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심지어는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하라고 승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피고가 법원에 청구한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서 기록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해당 법원으로 문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해당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요

제출한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모두 지우고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정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혼외자의 친부와 재혼했을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주면 발급받지 못하고요

허가를 받아 발급받아 친부를 확인한 후 상간남 주장을 해도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입증하기 힘들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은 해볼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피고(전처)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출석하고요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피고로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원고는 피고가 이혼하기 전 부정행위로 인한 혼외자 임신 그리고 이혼한 후 출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가 반박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이혼하게 된 경위 협의이혼 과정 피고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임신했고요

이혼한 후 초음파 사진을 올렸고요

그때 부정행위가 의심되기는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고요

이혼하고 300이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했고요

청구하기 전에 서류를 줄 수 있냐고 전화한 적이 있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한 적이 없고요

부정행위를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받아야 하죠

전처가 돈을 안 주면 통장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근무하는 화사를 알고 있으면 월급을 압류해서 받고요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승소만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하지 않고 받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할 때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함께 청구하고요

누구인지 모르면 배우자에게만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 과정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청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이혼한 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에 전처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전처가 혼외자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하려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한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전처에게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전처가 너무 괘씸하게 되고요

전처가 용서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먼저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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