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친권
- 양육권
- 이혼상담
- 가출이혼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남편
- 양육비
- 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판결문 확정 호적정정신고해서 없애는 방법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판결문 확정 호적정정신고해서 없애는 방법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6. 09:41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판결문 확정 호적정정신고해서 없애는 방법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인 친척 형제자매 등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만 해준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직접 키우지는 않고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남의 자식을 입양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직접 키울 때도 있고 키우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서로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될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이 확정되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있을 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한 적이 있답니다
친자식이 없어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출생신고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정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고요
성인이 된 후로부터 연락이 끊어졌고요
이런 사정으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호적을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야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소송을 하려면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았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이 신경은 쓰였지만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소송은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되었어도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서류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고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모가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획인 되면 직접 찾아가 볼 수 있죠
자식이 주소지에 살면 만나서 호적 정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정을 이해할 것이고요
호적 정리하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만약에 호적상 자식을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났는데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때도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직접 찾아가기 싫으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는 부부는 호적상 남의 자식을 찾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기 싫고요
만난다고 해도 남의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줄지 알 수도 없고요
좋게 해주지 않고 거부했을 때 사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는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원고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좋고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때는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요
원고가 직접 해도 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해도 되고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과 검사하는 사람이 전화하고 가면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하면 됩니다
검사하는 직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화해서 검사 가능한 일자 시간 장소를 정해서 방문하고요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검사한 후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요
등기우편 등으로 받으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판사님이 허가한 후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원고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그러면 원고들과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수검 명령서에 고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쌍방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출석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을 고지한 후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그때야 수검 명령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쌍방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된답니다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들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에도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답니다
원고들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때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 등을 주어도 거부할 때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수검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
할 수 있죠
실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민원실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기기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게 되고요
출생신고만 해주고 키우지 않을 때도 많고요
잠깐 키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남처럼 살고 있고요
그럴 때는 호적에만 자식으로 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호적정리하는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부부도 소송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한 후 출장검사로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을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