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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6. 14:02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자녀를 양육한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접수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 청구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과거 양육비 기간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서 억 원이 넘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동안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이고요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전배우자 마음이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하기는 어렵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서를 썼다면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구두로 합의한 것은 증거가 없어서 소용이 없고요
합의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어서 기각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고요
만약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가 청구한 대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많이 청구하니까요
청구해서 인정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요
감액될 것을 감안해서 청구하기도 하고요
실제 지출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입증하기 힘들고요
양육비로 지출한 것을 입증할 영수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박하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청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배우자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하죠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성격차이기 심했던 전처가 이혼할 때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친권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갔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고요
이혼할 때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도 전처에게 주었고 몸만 나왔고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 뒤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혼한지 약 25년 만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 재혼한 아내가 받았고요
등기우편은 전처가 청구한 내용은 과거 양육비였고요
이혼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이 일원이 넘고요
이렇게 되자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답니다
재혼한 아내가 더 심각해졌고요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당황스럽게 되었으니까요
괴거양육비청구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합의서가 없는 것 같네요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거든요
청구 기각 주장을 해도 인정받기 힘들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전처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다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요
전처에게 실제 양육비로 매월 지출한 금액을 밝히라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현재 본인의 사정도 주장해야 하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매월 소득을 밝히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금액 등을 밝히고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받지 못했다고 매월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송달할 겁니다
전처가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쌍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밝히지 않으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한 청구인(전처)에게는 양육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을 밝히라고 할 수 있고요
양육기간 동안 소득 등을 밝히라고 할 수 있고요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밝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명령은 판사님의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으면 소명하는 자료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명령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양육비 판단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내용을 보고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죠
쌍방이 미리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있을 때는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조정을 해보자고 하면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할 때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등을 합의한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으로 끝나면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고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어야 하고요
그때는 지연이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고요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아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하지는 않는답니다
판사님마다 진행이 다르거든요
재판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심문을 종결할 수도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인 경우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얼마가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한 합의서나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답니다
그랬을 때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거든요
다만, 전처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감액 주장한 부분이 참고되어 인정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합의서가 없거나 양육비로 준돈이 없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청구금액이 많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합의서가 없어서 청구 기각은 안되더라도 충분히 감액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안 하고 이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만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분들이 많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합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합의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것을 이유로 청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양육비 관련 주장을 해야 하고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권하는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감액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