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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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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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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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이혼을 빨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지만 궁금하거든요

합의로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담하게 되니까요

그중에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중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빨리할 수 있죠

그때는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빠르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고요

이때는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해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합의는 되는데 법원에 함께 갈 시간이 없으면 한 사람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은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판사님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시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하기 않고도 이혼할 수 있어서 좋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다투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재판하고 판결문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래도 이혼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몇 년째 이혼해 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고요

계속 미루면서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 빨리할 수 있지만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함께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주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이혼소송한다고 미리 말하고 법원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 포기하고요

청구 이유도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쓰고요

남편 탓을 하면서 싸우자고 쓰면 기분 나빠서 다투게 되면 늦어지니까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미리 말해두면 남편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래도 안 받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소장에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제출해 줄 수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기 귀찮으면 내버려둘 것이고요

 

그때는 소장이 송달되고 한 달 정도 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요청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할 때 가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쌍방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는 답변서로 제출하면 이혼은 빨리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남편과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계속 재판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이르렀고요

남편이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그동안 서로 이혼하자고 한 증거도 많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혼인 파탄 외에는 다툴 것이 없거든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많지 않으니까요

재판을 몇 번 하면 모두 다투게 되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빨리하려고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다툴 때는 어차피 늦어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남편이 이런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순순히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아내도 위자료 포기하고요

아내하고 다투자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어차피 다툴 거면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다툴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가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 별거 악의적인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예상과 달리 다투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가 잘 되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빨리하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을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이혼하는 방법을 무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마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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