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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합의한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강제로 쫓아내려면 명도인도퇴거청구소송 소장접수송달 재판해서 승소판결문확정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 강제퇴거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한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합의한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강제로 쫓아내려면 명도인도퇴거청구소송 소장접수송달 재판해서 승소판결문확정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 강제퇴거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9. 10:08

이혼한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 - 협의이혼한 전배우자가 합의한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을때 강제로 쫓아내려면 명도인도퇴거청구소송 소장접수송달 재판해서 승소판결문확정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 강제퇴거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할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합의를 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합의서를 공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한 대로 돈을 주거나 받고요

재산분할도 합의한 대로 나누면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하고요

돈을 받고 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요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하거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이 끝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살 집을 구한다고 시간을 달라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1년이 지날 때고 있고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하고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요

배짱을 부리면서 힘들게 하면 싸우게 되고요

급기야 마음대로 하라고 나올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쫓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답니다

좋게 말해서는 나가지 않거든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힘들게 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아내로 소유도 되어 있는 집은 아내가 갖기로 했고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했고요

서로 좋게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했고요

아내가 합의한 돈을 주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는 남편이 이혼신고하고 한 달 안으로 집에서 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합의서에 아내에게 돈을 받고 한 달 안에 집을 구해 나가기로 썼거든요

아내는 이런 합의 때문에 남편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었고요

돈을 주고도 보기 싫은 남편이 나가기를 한 달이나 기다렸고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1년이 다 되도록 나가지 않고 있답니다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곧 나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독촉한다고 화를 냈고요

심지어는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요

싸우기 싫어서 좋게 말하다 보니 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좋게 말로만 해서는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합의한 돈을 받고도 고의로 나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기다리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한답니다

그렇기 않으면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요

소송하면 스스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명도(인도 퇴거)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전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벌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서 퇴거(명도 인도) 하라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거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하고 작성한 합의서 피고가 집을 비우겠다고 한 카톡 문자 등을 첨부하고요

아파트를 표시한 벌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고가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 주소로 송달 신청하고요

그래도 고의로 안 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면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소장에 대응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회유를 할 수 있고요

집을 나갈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바로 나가라고 하고요

 

만야에 피고가 집을 나가면 그때 소송을 취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취하하면 안 되고요

피고가 집을 나간 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고요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무단 주거침입 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집에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고요

집을 나간 이후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무단 침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집을 나가면 가장 좋죠

거의 대부분 소송을 당하면 나가거든요

그전까지는 좋게 말로 해서 안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시간을 끌려고 계속 안 나갈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도 송달받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패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에서 나갈 겁니다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송달증명서하고 가집행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피고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집을 나간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요

끝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강제로 쫓아내니까요

 

참고로, 집행관이 피고가 집에 없어도 명도 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피고의 짐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 내고요

피고가 집을 가져가지 않으면 시댁으로 택배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직장으로 보내버리고요

어떻게든 명도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판결문을 받으면 집을 비우고요

강제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전남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대화로 안될 때는 빨리 소송해서 쫓아내야 한답니다

좋게 말하면 안 나가거든요

소송을 해야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집에서 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돈을 주어야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만 합의금을 받고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좋게 말해서 안되고요

강제로 쫓아내려면 명도 인도 퇴거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고도 안 나가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쫓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전배우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후 명도 인도 퇴거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고도 안 나가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명도 인도 퇴거 강제집행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쫓아내게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쫓아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좋게 말해서는 나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도 인도 퇴거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집을 나가면 소송을 취하고요

소장을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명도 인도 퇴거 강제집행신청해서 집행관이 강제로 쫓아내게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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