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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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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9. 15:17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합의조정조서이혼 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위자료 재산분할 주장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된다고 신청할 때가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신청 이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원하는 이혼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 기각 사유를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정은 할 수 없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서로 다투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 등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이때는 신청인이 계속 재판을 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다시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랬을 때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는 누구의 재산인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에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당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서로 맞지 않아 너무 싸우면서 살다 보니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했었고요

아내가 욱하는 성격이라서 힘들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했었고요

양육비도 서로 합의하에 주기로 했고요

재산은 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서로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위자료를 달라고 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사람이 법원에 가자고 하니 미루었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되었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고요

장모님을 비롯해서 처형이 이간질을 하는 것 같았고요

평소에도 처갓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위자료를 안 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서로 대화도 안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본가로 왔답니다

함께 있어봐야 싸우기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유로 온 것이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소송한다고 협박이 심해졌고요

나중에는 아내를 피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를 해놓고도 가족들이 이간질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한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가 신청한 것 중에서 이혼은 인정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 정도 인정하고요

전세보증금 절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답니다

양육비는 서로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이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합의한 대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특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쌍방 책임인 것 같거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내하고 합의하면서 주고받았던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합의했던 대로 이혼 조정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요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겠다고 하고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서 등이 오면 빨리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통지서가 올 겁니다

그때는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청구한 것 중에서 이미 합의된 것을 토대로 조정을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할 것이라서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면접교섭권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해서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합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아서 그대로 합의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 합의했던 금액으로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고 청구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것 중에서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특히 위자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이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고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 절반씩 나누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 욕심을 부려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내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혼소송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아내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술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서로 합의한 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진술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진술할 겁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된 것을 남편 책임이라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양육비를 진술하고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진술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할 때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 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려면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해서 서로의 소득 신고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성격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쌍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면 남편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끝까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편도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똑같이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남편이 줄 수 있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똑같이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아내가 청구한 금액으로 똑같이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에게 반소장이 송달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본소하고 남편이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합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원하는 이혼은 될 것이고요

아내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아서 감액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서로 합의한 대로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도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어서 쌍방 청구가 기각되거나 서로에게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다툴 것은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조정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습니다

부부가 성격차이가 심해 이혼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하기로 했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하기 전에 갑자기 합의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요

추가로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조정 신청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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