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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직업 학력 재산 채무 등을 속이고 결혼했을때 혼인취소청구에 필요한 증거 사유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혼인취소신고 방법 상담 - 사기결혼 혼인취소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직업 학력 재산 채무 등을 속이고 결혼했을때 혼인취소청구에 필요한 증거 사유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혼인취소신고 방법 상담 - 사기결혼 혼인취소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16. 15:32배우자가 직업 학력 재산 채무 등을 속이고 결혼했을때 혼인취소청구에 필요한 증거 사유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혼인취소신고 방법 상담 - 사기결혼 혼인취소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혼인취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배우자가 직업 학력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배우자가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속인 것이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안 되고 혼인 취소를 해야 하고요
배우자의 기망행위가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면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혼인 취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16조입니다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기망이 있었던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직업 학력 채무 등은 통상적으로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요
그 외에 이혼 전력이나 혼외자 유무도 중요하고요
성불능 불임 중대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을 숨긴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 소송할 때는 결혼할 당시 배우자의 거짓말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증거로 결혼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이 있으면 좋고요
그 후에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 있으면 좋고요
소송했을 때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때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가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딘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면 서둘러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할 때는 배우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재산 채무 관련 거짓말을 한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준비하고요
채무 독촉장 신용 정보 조회 등이 있으면 준비하고요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직업 학력 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 등을 준비하고요
혼인한 후 알게 된 실제 학력 직업 채무 등을 알게 된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만 청구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고요

또한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켜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 조정에 회부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혼인 취소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소장을 접수해 봐야 알 수 있고요
참고로, 혼인 취소와 이혼의 차이가 있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결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 취소로 기재되고요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으로 기재하고요
기록 자체가 온전히 삭제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사기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한답니다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결혼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고요
단기 계약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고요
집으로 채무 독촉장이 오면서 빚이 많은 것이 탄로 났고요
결정적으로 재혼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할 때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했었답니다
연봉이 일억이 넘는다고 했고요
아파트도 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이런 사실은 혼인신고하고 6개월 만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안 주더니 이직하다고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수천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숨기고 있다고 들켰고요
그때부터 이상해서 살고 있는지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남편 소유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모두 인정했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었고요
신혼집이 남편 소유 아파트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것이고요
전제도 아니고 월세였고요
직업도 무직이었고요
채무도 수천만 원이나 되었고요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기망해서 사기 결혼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도 화가 나고요
정떨어진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만하네요
남편이 결혼할 때 완전히 속이고 한 것 같거든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결혼 당시 남편의 기망행위를 알기는 어려워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혼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하면 안 되고 혼인 취소를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직업 재산을 속였고 채무를 숨겼고요
증거로 녹취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채무변제 독촉장이 있고요
남편이 거짓말로 속이고 결혼한 것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제 어디에 한 혼인신고는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주장 입증에 필요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는 적당한 금액으로 하고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없어서 분할 청구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송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혼인 취소 하나만 청구하면 다툴 것이 없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금액이 많다고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변명을 하거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도 출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다투게 되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든요
피고가 사실과 다르게 변명하거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할 때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원고에게 증거가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혼인 경위 피고의 가망 행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거든요
피고가 직업과 재산을 속였고 채무 등을 숨기고 결혼했고요
원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더라도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혼인 취소 신고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해서 혼인 취소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사기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만행위가 분명하고요
이런 중대한 사유를 알았다면 혼인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혼인 취소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업 학력 재산 채무 등을 속이고 결혼할 때가 많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고요
그때야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해야 하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사기결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기만행위 혼인 취소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사유하고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하고요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다투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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