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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19. 13:49공동상속인 부재자 부모 형제자매 실종선고청구서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공시최고기간 실종선고심판문 확정증명서 실종선고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속인제외 방법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으면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요
그랬을 때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재자를 찾지 못하면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런데 부재자에 대한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자식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입양을 보냈거나 고아원에 보낸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집을 나간 후에 연락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해외로 나간 후 연락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국적이 상실된 경우가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에는 모르고 있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기게 되고요
상속받을 재산이 생기게 되면 그때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공동상속인 부재자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재산을 상속받기 곤란하게 될 수 있답니다
부재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 등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상속 부동산을 부재자 상속지분으로 등기를 하기도 곤란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재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망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때는 법원에 공동상속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로 되고요
사망 간주되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해서 호적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살고 있던 집을 자식들이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집은 부친 소유였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친에게 증여해 준 것이고요
은행에 예금 적금으로 돈이 있고요
모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신청해서 모두 확인했고요
그런데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은 총 5명이라고 하네요
상담한 분은 큰아들이고 동생들이 4명이고요
그중에 바로 밑에 있는 둘째인 여동생은 실종 상태이고요
부모님에게 듣기로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셋째 여동생은 사망했답니다
자식이 두 명이 있고요
넷째하고 다섯째는 살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공동상속인은 자식들이 4명 조카가 2명 총 6명이랍니다
그중에 자식들 중 한 명(딸)이 찾을 수 없고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기 곤란하게 되었고요
은행에서 상속인들의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여동생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니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중호적으로 부모님 호적에도 자식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의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는 상담한 분(장남)이 하면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친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 여동생)의 서류는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데 청구를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답니다
공동상속인은 동생 2명하고 조카 2명이고요
동생들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카들에게는 연락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조카들하고 평소에 연락하고 살고 있을 때는 말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모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하고 동의를 해줄 것이고요
엄마가 상속받을 몫을 자신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평소에 연락한 적이 없을 때는 갑자기 동의를 해달라고 할 수 없거나 말하기 곤란할 수 있답니다
조카들의 연락처를 모를 것이고 조카들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실종선고청구를 한 후 보정명령 요청 신청해서 조카들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과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을 써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카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동의를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조카들이 의견청취서를 받으면 청구인(외삼촌)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의견청취서인지 알아보고 법원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선고청구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보증서는 친척 중에서 2명에게 받으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형제자매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니까요
이렇게 미리 실종선고청구에 대한 동의서하고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망인이나 청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망 모친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부재자)의 주민등록은 수십 년 전에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직권말소되어 있거든요
말소된 시점으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이 부분은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할 때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요
동생 2명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조카 2명은 직접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조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요
조카들이 받으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조카들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실종선고청구가 기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상속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요
참고로, 부동의를 했을 때도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발급받거나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다음은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법원에서 부재자의 인적 사항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정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출국한 적이 없을 것이고 수용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해도 너무 오래되어서 기록이 없을 것이고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잃어버린 여동생이 다른 사람이 새로 출생신고한 인적 사항으로 살고 있다면 모친의 제적등본에 있는 인적 사항으로는 아무런 조회가 안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답니다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해도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로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봐야 한답니다
해당기관에서 조회가 안된다는 등으로 회신이 오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시는 6개월 정도 하고요
일자를 정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고요
확인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공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사건본인의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종선고 심판문을 신고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은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때는 사건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동생의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려면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빠르면 최소 10개월에서 늦으면 최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해서 부재자 여동생의 실종선고를 받아 호적을 정리하면 된답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 등을 해두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상속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고요
상속문제는 상속이 발생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상속 때문에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때야 알아보고 서류 준비를 한 후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인 부재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부재자가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여동생의 실종선고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 여동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여동생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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